비상장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취소청구 기각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판결 요약
원고는 비상장회사 BBBB이엔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에 양수하였다가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신이 2006년부터 주식대금을 차용·납입하고 양도담보 형태로 명의만 맡겨두었다가 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입금전표, 근질권설정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등의 내용이 원고 주장과 모순되고, 차용·변제 및 양도담보 구조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를 인정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양도담보 주식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취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김EEEE, 김DDDD로부터 BBBB이엔지 주식을 시가(1주당 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1주당 000원)로 취득한 사실을 전제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2. 주식대금을 빌려 대신 납입해 주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차용·변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차용·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계약관계가 명확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사건에서 원고는 김EEEE, 김DDDD 등에게서 주식대금을 차용해 납입하고 2개월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입금전표를 제시했으나, 법원은 입금전표에 외숙모 황FFF가 여러 사람에게 송금한 내역만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원고가 차용한 주식대금을 변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3.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 형식이었다고 주장하며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식이 양도담보 또는 명의신탁 구조였음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내용, 자금 흐름, 시기 등이 일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가양수로 보는 과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을 김EEEE, 김DDDD에게 양도담보로 맡겼다가 환수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근질권설정계약서와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계약서들에는 오히려 김EEEE, 김DDDD가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자기 주식을 담보·대물변제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법원은 이 모순과 계약 체결 시기(차용원리금 변제 후에 근질권·대물변제계약 체결) 등을 들어 양도담보·환수 구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4. 주식대금 변제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증빙을 제시하면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3자 명의 송금이라도 가능성은 있으나, 제3자에게 돈을 준 내역과 다시 실제 채권자에게 전달된 경로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사건에서 원고는 중국 근무를 이유로 외숙모 황FFF 명의로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중국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송금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황FFF에게 동액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3자 명의 송금전표를 통한 변제 입증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5.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증여세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특히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대금의 실제 지급 주체와 자금 출처를 금융거래내역으로 명확히 남기고, 차용·담보·명의신탁 등의 구조가 있다면 그에 합치하는 계약서 내용과 시기를 일관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사건에서 법원은 입금전표, 근질권설정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시기가 원고 주장과 일관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양도담보 구조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문구·자금 흐름·시기가 실제 구조와 일치하지 않으면 과세관청·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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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대금을 차용하여 납입하고,2개월 후 차용원리금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전표를 두고 원고가 차용한 주식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7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5,218,110원 및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이엔지(이하 ⁠‘BBBB이엔지’라 한다)는 2005. 1. 3. 시스템에어컨, 환기장치의 설치자재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로, 2006. 8. 2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중 김CCC 검DDDD에게 각 2,000주를 1주당 000원에 배정하였고, 김EEEE, 김DDDD는 같은 해 9. 8. 주식대금 각 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0. 김EEEE와 사이에 김EEEE 명의의 BBBB이엔지의 주식 2,000주를, 2009. 4. 17. 김DDDD와 사이에 김DDDD 명의의 BBBB이엔지의 주식 1,800 주(이하 위 각 주식을 총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액면가액인 1주당 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EEEE, 김DDDD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인 1주당 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김EEEE 증여분) 및 000원(김DDDD 증여분)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1. 6.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8. 김EEEE, 김DDDD 등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김EEEE, 김DDDD 명의로 이 사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후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06. 11. 7. 김EEEE, 김DDDD 등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이 사건 주식을 김EEEE, 김DDDD에게 양도담보로 설정해 둔 상태에서 2009. 4. 10.과 2009. 4. 17. 김EEEE, 김DDDD로부터 형식상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이는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식양수로 전제하여 상증세법 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3, 1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주식양수로 전제하여 상증세법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주식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EEEE, 김DDDD는 BBBB이엔지의 주식 각 2,000주를 주식대금 각 000원을 납입함으로써 취득하였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EE, 김DDDD 명의의 위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김EEEE, 김DDDD 와 각 체결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원고는 김EEEE, 김DDDD 등으로부터 주식대금 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납입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차용원리금 합계 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 입금전표(갑 제10호증의 1 내지 3)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입금전표에는 원고의 외숙모인 황FFF이 김EEEE에게 000원, 김DDDD에게 000원, 이GG에게 000원, 최HH에게 000원 합계 000 원을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두고 원고가 김EEEE, 김DDDD 등에게 차용한 주식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aa전자 중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외숙모인 황FFF의 명의로 차용원리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중국에 있다는 이유로 김EEEE, 김DDDD 등에 게 직접 금원을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원고가 별도로 황FFF에게 위 금원 상당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김EEEE, 김D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 한 양도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한 장치로 2006. 12. 22. 김 EEEE, 김DDDD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각 근질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 근질권설정계약서(갑 제13. 14호증의 각 1) 및 대물 변제계약서(갑 제13, 14호증의 각 2)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은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정반대로 김EEEE, 김DDDD가 2006. 9. 8. 원고로부터 합계 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김EEEE, 김DDDD 소유의 BBBB이엔지 주식 합계 4.000주의 주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는 때까지 근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이고, 역시 위 각 대물변제계약서의 내용도 원고의 주장과 정반대로 김EEEE, 김DDDD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6. 9. 8.자 금전채무 합계 000원 의 변제에 갈음하여, 김EEEE, 김DDDD 소유의 BBBB이엔지 주식 합계 4,000주를 대물 변제하기로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김EEEE, 김D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김EEEE, 김D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제공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6. 9. 8. 김EEEE, 김D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식대금을 차용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06. 11. 7.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그 당 시 바로 주식을 이전받았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이 그 이후인 2006. 12. 22.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위한 장치로 위 각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5.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