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980
판결 요약
법무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출자 없이 급여만 받는 근로자이고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상 구성원으로 올려둔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서가 체납세액을 제2차 납세의무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세금 #무한책임사원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 책임 #법무법인 체납세 납부의무
질의 응답
1. 법무법인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 실제 출자나 경영 관여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단지 등기부에 형식상 무한책임사원(구성원 변호사)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제로 출자를 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급여만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여 그러한 지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98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에 관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무한책임사원일 것을 요구하고, 단지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급여만 받는 근로자라면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고 출자나 경영 관여 사실이 없다면,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출자를 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980 판결은, 원고가 법무법인에 현금·노무 출자를 한 바 없고, 소속 변호사로서 급여만 받았으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이름을 빌려준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책임을 지나요?
답변
형식적으로만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출자와 경영 관여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무한책임사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설립요건 충족을 위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된 변호사에 대해, 실질이 근로자라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980 판결은,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 원고에게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변호사로서 급여만 받은 점을 들어, 원고는 단지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여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실제로 출자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출자를 하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자금 전액을 다른 변호사들이 부담하고, 원고는 출자를 전혀 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가 부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980 판결은, 법무법인 설립 출자금은 모두 다른 구성원들이 현금으로 납입하였고 원고는 출자하지 않았으며, 노무 출자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가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부정하였습니다.
5. 합명회사·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려면, 체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올라 있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출자 여부, 경영 관여 정도, 근로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98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을 인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무한책임사원일 것을 요구하고, 등기부 등재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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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19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5. 4.

주 문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XX(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2006. 1. 13.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2. 25. 그 설립인가취소로 해산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이 별지 제1 목록 산출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소외 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의 충당이 어렵게 되자, 2010. 8. 5. 소외 법인의 구성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 목록 총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0. 10. 20. 조세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을 설립한 구AA, 김BB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소외 법인을 설립 · 유지할 수 있도록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소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소외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l항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AA과 김BB은 2005년 12월경 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와 박CC을 소속 변호사로 고용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여야 하는 관계로 구AA과 김BB은 자신들이 고용하기로 한 원고와 박CC에게 법무법인 설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인 최DD에게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주면 매월 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는바, 원고, 박CC 및 최DD은 모두 이를 승낙하였다

3) 구AA 과 김 BB은 2006. 1. 13 현금 000원을 출자하여 소외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법인등기부에는 구성원으로 구AA, 김BB, 원고, 박CC, 최DD이 각 000원씩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4) 원고는 2006. 1 경부터 2009. 4.경까지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구AA과 김BB이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 소외 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2006년에는 000원, 2007년에는 000원, 2008년에는 000원의 급여를 각 받았는데,2009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6)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9. 4. 15. 소외 법인의 구성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이후 소외 법인이 급여와 퇴직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소외 법인의 대표자 구AA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9, 갑 제3 내지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 15,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 423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한 출자금 000원은 모두 구AA 과 김BB이 현금으로 출자하였고, 원 고가 소외 법인에 현금을 출자한 적은 없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에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법인에 출자를 한 바가 없어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소외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할 뿐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