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부동산이전등기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6844
판결 요약
부동산 중개인이 원고 명의를 도용해 상가를 분양받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는 중개인으로 보아, 원고를 소유자로 전제한 상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실제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상가 부분에 한해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도용 #부동산 명의신탁 아닌 명의도용 #상가 실질 소유자 기준 #실질과세 원칙 양도소득세 #부동산중개사 사기 부동산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인이 제 명의를 도용해 상가를 사고 팔았는데,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제3자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가를 취득·처분한 경우,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가 귀하가 아니라면 귀하를 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6844 판결은 부동산중개인이 원고 명의를 도용해 상가를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는 중개인으로 보고, 원고를 소유자로 전제한 상가 부분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취소하였습니다.
2. 등기부에 제 이름으로 잠시 소유 후 매도된 기록이 있어도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등기부에 형식상 귀하 명의로 소유·양도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제3자가 자금을 부담하고 처분하여 귀하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고 소득도 없었다면, 그 부분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6844 판결은 상가가 2005.3.25.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2005.5.19.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형식에도 불구하고, 매수·양도 과정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고 소득도 없었던 점을 들어 원고는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며 상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3. 명의도용으로 상가가 제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가 팔린 경우, 어떤 증거가 있으면 세무서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제3자가 귀하에게 알리지 않고 귀하 명의로 상가를 매수·등기한 정황, 자금이 제3자에게서 나왔다는 점, 귀하가 항의하자 제3자가 곧 처분하겠다고 하여 등기이전 서류를 받아 처리한 사정, 관리비 등 제반 경비를 제3자가 책임지기로 한 약정, 제3자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 등이 있으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6844 판결은 ① 김BB가 별내면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로 상가를 매수·등기한 점, ② 상가 관리비 부과통지로 원고가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하자 ‘곧 처분’ 약속 후 매도용 인감 등 서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한 점, ③ 상가 관련 관리비 및 제반 경비를 김BB가 책임지기로 한 약정, ④ 김BB가 별내면 토지 자금 부분에 관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명의도용과 실질 소유자를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도용으로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에도 제가 다른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그 부분 세금까지 취소되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도용이 인정되더라도, 귀하가 실제로 다른 토지를 양도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6844 판결에서 원고는 상가 관련 양도소득세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이라 취소되었지만, 실제로 양도한 쟁점임야에 대해서는 무신고 양도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도 임야 부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아 상가 부분에 한해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5.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중 일부만 위법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명의도용 등으로 위법한 부분과 실제 양도에 따른 적법한 부분이 나뉘는 경우, 법원은 위법한 부분에 상응하는 세액에 한해 부분 취소를 하고 나머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6844 판결은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은 명의도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나머지 범위에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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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구단26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0.

주 문

1. 피고가 2009.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XX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수원시 XX구 XX동 000-0 XX프라자 000호, 000호, 000호(이하 3상가를 일괄해 ’쟁점상가’라 한다)에 관해 2005. 3. 3.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해 2005. 3.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5. 4.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해 2005. 4. 4.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5.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같은 날 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쟁점상가의 2005. 5. 19.자 양도에 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없었다.

나. 원고는 2005. 7. 12. 충남 태안군 안면읍 XX리 000 임야 225㎡(이하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쟁점상가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계약으로 적용하고, 쟁점임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방법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해 2009. 12. 18.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쟁점상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 + 쟁점임야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전심절차 이행

- 2010. 3. 15. 이의신청(2010: 4. 14. 이의신청 기각)

- 2010. 7. 20. 심사청구(2010. 9. 6. 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알게 된 김BB가 원고 명의를 도용해 쟁점상가를 분양 받아 처분했고 원고는 쟁점상가의 취득과 양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원고는 쟁점상가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며, 또한 등기부상 원고가 일시적으로 소유했다가 매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하다(원고는 쟁점임야에 관한 무신고양도는 인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그 소유인 충주시 가금면 XX리 소재 모텔(이하 ’OO’)을 2005년 2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김BB에게 매매의뢰를 했는데, 김BB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김CC 소유 토지(이하 ’별내면 토지’)가 재개발지역으로 구입하면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대금 000원을 주면 매수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김BB에게 2005. 2. 28. 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서 2005. 3. 29.까지 합계 000원을 지급했다.

김BB는 원고에게 OO이 매매됐다고 말했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05. 3. 18. 원고에게 ’000원을 OO 교환매매대금으로 확정하고 본인이 OO 등기이전서류 일체를 책임지고 처분함과 동시에 000원을 교환 및 매매해 대물 또는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김BB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별내면 토지 구입자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로 원고 명의로 쟁점상가 3개를 매수한 후 2005. 3.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2005. 4. 3. 쟁점상가에 관해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까지 했는데, 쟁점상가 관리비 부과통지를 받아 원고 명의로 쟁점상가가 매수된 사실을 알게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곧 처분하겠다고 해서 원고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은 후 2005. 5. 19.자로 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처분했다.

그 후 김BB는 2005. 9. 23.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상가에 대해 관리비 및 기타 제반 경비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다시 약정했다.

한편 김BB는 별내면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000원 지급부분에 관해 사기죄로 유죄 형사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쟁점상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상가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김BB로 봐야 하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쟁점상가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상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부분은 취소돼야 한다. 반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임야로 인한 양도 소득세 000원 부과부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6.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6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