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된 금전 증여와 사해행위, 자백 취소 기준

대법원 2011다926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여러 번 재산을 이전한 경우라도 각 행위별로 무자력 초래·심화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채무자의 순적극재산보다 적은 금액의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고, 금전수령 사실에 대한 자백을 착오라며 번복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자백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금전지급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되, 사해행위 입증책임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연속된 증여 사해행위 #순재산보다 적은 증여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무자력 심화 기준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여러 번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는 각각 따로 판단하나요?
답변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한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는 각 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초래 또는 심화 여부를 따져 사해행위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619 판결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 또는 심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순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순적극재산보다 적은 금액의 증여에 대해서는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619 판결은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채무자의 순적극재산보다 적은 점에 비추어 해당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민사사건에서 한 자백을 착오라며 번복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면 자백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619 판결은 피고가 금전 수령 사실에 관해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백 취소 효력을 부인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4. 금전지급이 증여로 인정되면 언제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답변
채무자의 금전지급이 증여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줄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이 심화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619 판결은 재산권 관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로 공동담보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되어야 한다는 일반 법리를 전제하고, 특정 금전지급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금전지급을 증여이자 사해행위로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사해행위 입증책임 법리 오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619 판결은 유AA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상고인이 주장한 사해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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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자백 취소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금전지급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92619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XX 외 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나11441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재산권에 관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그 부족이 더욱 심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여렷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 또는 심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AA이 2008. 8. 1. 피고 유BB에게 1억 3천만 원 피고 유CC에게 2억 5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금전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유AA의 순적극재산보다 적은 점에 비추어 위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유BB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유BB이 유AA으로부터 2008. 8. 1. 1억 3천만 원을, 2008. 10. 6. 11억 8,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자백 취소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AA의 피고 유BB에 대한 2008. 10. 6.자 금전지급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대법원 2011다92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