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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차감 가능 여부와 회수불능 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3323
판결 요약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변제액을 차감할 수 없고, 주식 양도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50억원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양도소득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에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채무차감 #회수불능 #변론종결시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변제액을 빼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변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판결은 주식 양도계약상 회사채무 변제 약정은 양도대금의 사용처만 정한 것이며, 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소송에서 채권의 회수불능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대금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이 완료된 것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판결은 근저당권은 양도대금 지급의 담보 수단일 뿐, 양도대금 지급 그 자체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회수불능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 인정은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 사회통념상 객관적·명백함이 입증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판결은 채권 회수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실질적 무자력이나 회수불능이 명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주식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3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KK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580,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오KK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12. 7. 23.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이 2015. 10. 5.부터 2015. 10. 24.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액수인 50억 원으로 보고,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38,580,020원(가산세 포함, 취득가액은 1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4. ○○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3.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4.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첫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이사는 이BB 등에게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먼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당시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2,344,691,588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50억 원에서 그만큼을 뺀 2,655,308,412원으로 보아야 한다.

2) 둘째,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윤○○이 이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172,328,076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양도대금 채권은 이BB의 현재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2,172,328,076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일부나마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기는 하다).

나. 인정사실

1) 2012. 7.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 주식은 원고가 45%, 황△△이 40%, 이□□이 15%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황△△, 이사는 원고, 김○○, 감사는 이□□이 맡고 있었다.

2) 원고를 비롯한 황△△, 김○○, 이□□은 2012. 7. 23. 이BB, 이△△에게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던 저온물류센터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8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회의록’(갑 제6호증) 및 ⁠‘법인주주간 합의서’(갑 제7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원문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되어 있다.

- 대주주인 이KK 소유주식(45%)를 이BB에게 주식양도수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금 50억 원 정을 이BB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하기로 함, 나머지 대금 금 30억 원은 2012년 8월 10일까지 ESCROW할 시 나머지 주식 55%를 인수자측에 양도하기로 함

- 대주주인 자의 주식양도 대금으로 채권확보하였으므로 2010년 2월 법인인수로부터 2012년 5월까지 법인으로 발생한 채무금은 대주주인 이KK회장이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함

※ 별첨 : 법인채무 및 미수금 현황(2012. 02. 20. - 2012. 05. 31.)

3) 원고는 2012. 7. 23. 이BB과 사이에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갑 제8호증) 및 ⁠‘부속합의서’(갑 제9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양도인 성명 : 이KK, "을“ 양수인 성명 : 이BB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① ⁠“을”은 본 계약일에 매매대금으로 금 50억 원(22,222원/1주)을 ⁠“갑”에게 금 50억 원을 지급한다. 단 ⁠“을”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재지)에 ⁠“갑”을 채권자로 하는 금 5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을”은 2012. 8. 10.까지 ⁠“갑”에게 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본조 1항의 근저당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주권의 인도 및 명의개서)

① ⁠“회사”는 본 계약일 현재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을”이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주권이 인도된 것으로 한다.

4. ⁠“을”은 2012. 8. 14.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최소 800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을”이 4항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갑”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갑”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회사”에 발생된 채무를 책임지고 정산한다.

6. ⁠“을”이 4항의 이행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의 권리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갑”은 ⁠“을”이 주식 매매대금조로 ⁠“갑”에게 제공한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갑”이 제5항 각 호를 이행할 의무는 소멸된다.

4) 원고는 2012. 7. 24. 이BB으로부터 이BB 소유의 ○○시 ○○동 43-2 토지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고, 그 무렵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5) 한편 윤○○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2. 7. 23.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은 10억 3,000만 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13억 7,000만 원에 이르렀다.

6) 원고는 2012. 7. 23. 윤○○에게 원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 중 24억 원을 양도하였다.

7) 이BB은 2012. 8. 10.까지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8. 14.까지 현금 800억 원을 확보하지도 못하였다.

8) 윤○○은 2012. 8. 2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 중 일부 양수한 채권으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서울○○지방법원 2012타채1****호)을 받았고, 한편 2016. 4. 1. 원고에 대한 38억 5,000만 원의 채권으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2016. 9. 8. 및 2017.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임의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13타경2****, 같은 법원 2013타경1****, 1****)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합계 2,172,328,076원을 배당받았다.

9) 한편 이BB은 2013. 3. 29. 원고 및 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그 계약체결 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폭리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호)를 제기하였다가, 2014. 2. 17. 원고와 사이에, 2014. 3. 5.까지 원고에게 35억 원을 지급하되, 만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50억 원을 지급하는 취지로 합의한 바 있고, 이후 한 차례 변제기를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결국 원고에게 3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윤○○은 2017. 6. 27. 이BB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지방법원 ○○지원 2017카명5****호)을 하였는데, 이BB은 법원에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11) 이BB은 2014. 3. 15.부터 2014. 7.경까지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업체로 하여금 ○○시 ○○동 43-4 외 3필지 토지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12. 사기죄(인정된 죄명)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고등법원 2016노****호)을 받았고, 현재 확정판결의 집행에 따라 수형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6 내지 17호증, 갑 제25 내지 2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5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주주들은 이BB에게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을 8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BB은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추진 및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양도대금 80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조달하여야만 하였고, 만일 이BB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인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그런데 원고는 이BB과 사이에, 이BB이 2012. 8. 14.까지 현금 8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면서도, 2012. 8. 10.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이행기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BB이 현금을 확보한다면,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양도가 가능해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채를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실행함과 동시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채무의 정산 의무를 면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은 유지되도록 정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BB의 현금확보를 조건으로 하여 조건이 성취되면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양도를,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만의 양도를 의욕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소장 진술을 통해 황△△이 2012. 5.경 자신과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였던 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결국 이BB은 현금확보를 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주식은 이미 이BB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후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툰 적이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정산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권을 양수한 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을 받았다.

○ 원고는 이BB과 사이에,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이 유지됨과 동시에 그 양도대금이 50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대금의 감축 및 소취하를 합의한 바 있기도 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주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은 후 그 사용처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50억 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비록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50억 원,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양도대금은 30억 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매매가격이 나머지 주주들의 주당 매매가격을 현저하게 초과되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유○○ 등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책임지고 조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 및 회사의 양도는 처음부터 주식의 주당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었던 점, 나아가 이BB이 이 사건 주식을 먼저 양수한 이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역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50억 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의 회수불능은 소득의 발생원인이 되는 권리가 상당히 성숙되었음에도 이후의 사정에 따라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사유,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경우에는 당초 권리가 확정되어 성립한 납세의무를 이후의 사정에 따라 소멸시키는 예외적인 사유인만큼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앞서 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양도소득의 경우 채권의 회수불능 시점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즉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되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후발적 경정사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9. 27.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후자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대법원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의 판단시점을 전자로 판시한 바 있기는 하나(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이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회수불능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특별히 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채권의 회수불능을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인 판단시점을 판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윤○○은 원고에 대하여 10억 3,000만 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3억 7,000만 원의 채권 합계 24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는 윤○○에게 이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권 중 24억 원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개인채무 및 이 사건 회사의 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윤○○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권 중 24억 원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기는 하나, 원고는 자신의 주선으로 윤○○이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대여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였으므로 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윤○○이 실제로 이BB으로부터 얼마의 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채권 중 24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양도소득을 실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에 그만큼의 양도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원고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BB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윤○○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BB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윤○○은 원고에 대한 38억 5,000만 원의 채권으로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윤○○과 원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윤○○에게 추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 중 얼마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서 본 증거 및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이BB은 ○○시 ○○동 43-2, 43-4 및 43-9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화재로 멸실되었다고는 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BB이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 또는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으로 건물을 매각한 후에 멸실되었을 가능성 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BB이 무자력 상태에 빠져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BB은 현재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이BB은 윤○○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재산이 없다고 답한 바 있으나, 이BB이 한 답변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없고, 이BB이 현재 수형 중이기는 하나, 이BB은 형사재판 중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B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 밖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과정에서 원고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설정받게 되는 근저당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이BB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2012. 8. 10.까지로 따로 정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모두 확보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원고와 이BB은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대금의 감축 및 소취하 합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의 지급결과 그 자체이거나 그 지급에 갈음한 것 설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윤○○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BB의 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시까지(나아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포기한 채권만큼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포기는 채권이 확정적으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만일 채권이 사후적으로나마 회수불능된 것으로 보아 채권 또는 그 전제를 이루는 양도소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면, 채권의 포기는 성립할 수 없거나, 채권의 포기가 있었더라도 그 채권만큼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다고 단정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과세관청도 실제로 원고의 채권 포기를 이유로 이BB에 대하여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의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3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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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차감 가능 여부와 회수불능 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3323
판결 요약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변제액을 차감할 수 없고, 주식 양도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50억원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양도소득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에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채무차감 #회수불능 #변론종결시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변제액을 빼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 변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판결은 주식 양도계약상 회사채무 변제 약정은 양도대금의 사용처만 정한 것이며, 양도대금에서 회사채무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소송에서 채권의 회수불능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대금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이 완료된 것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판결은 근저당권은 양도대금 지급의 담보 수단일 뿐, 양도대금 지급 그 자체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회수불능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 인정은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 사회통념상 객관적·명백함이 입증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판결은 채권 회수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실질적 무자력이나 회수불능이 명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주식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3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KK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580,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오KK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12. 7. 23.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이 2015. 10. 5.부터 2015. 10. 24.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액수인 50억 원으로 보고,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38,580,020원(가산세 포함, 취득가액은 1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4. ○○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3.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4.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첫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이사는 이BB 등에게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먼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당시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2,344,691,588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50억 원에서 그만큼을 뺀 2,655,308,412원으로 보아야 한다.

2) 둘째,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윤○○이 이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172,328,076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양도대금 채권은 이BB의 현재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2,172,328,076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일부나마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기는 하다).

나. 인정사실

1) 2012. 7.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 주식은 원고가 45%, 황△△이 40%, 이□□이 15%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황△△, 이사는 원고, 김○○, 감사는 이□□이 맡고 있었다.

2) 원고를 비롯한 황△△, 김○○, 이□□은 2012. 7. 23. 이BB, 이△△에게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던 저온물류센터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8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회의록’(갑 제6호증) 및 ⁠‘법인주주간 합의서’(갑 제7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원문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되어 있다.

- 대주주인 이KK 소유주식(45%)를 이BB에게 주식양도수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금 50억 원 정을 이BB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하기로 함, 나머지 대금 금 30억 원은 2012년 8월 10일까지 ESCROW할 시 나머지 주식 55%를 인수자측에 양도하기로 함

- 대주주인 자의 주식양도 대금으로 채권확보하였으므로 2010년 2월 법인인수로부터 2012년 5월까지 법인으로 발생한 채무금은 대주주인 이KK회장이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함

※ 별첨 : 법인채무 및 미수금 현황(2012. 02. 20. - 2012. 05. 31.)

3) 원고는 2012. 7. 23. 이BB과 사이에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갑 제8호증) 및 ⁠‘부속합의서’(갑 제9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양도인 성명 : 이KK, "을“ 양수인 성명 : 이BB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① ⁠“을”은 본 계약일에 매매대금으로 금 50억 원(22,222원/1주)을 ⁠“갑”에게 금 50억 원을 지급한다. 단 ⁠“을”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재지)에 ⁠“갑”을 채권자로 하는 금 5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을”은 2012. 8. 10.까지 ⁠“갑”에게 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본조 1항의 근저당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주권의 인도 및 명의개서)

① ⁠“회사”는 본 계약일 현재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을”이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주권이 인도된 것으로 한다.

4. ⁠“을”은 2012. 8. 14.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최소 800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을”이 4항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갑”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갑”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회사”에 발생된 채무를 책임지고 정산한다.

6. ⁠“을”이 4항의 이행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의 권리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갑”은 ⁠“을”이 주식 매매대금조로 ⁠“갑”에게 제공한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갑”이 제5항 각 호를 이행할 의무는 소멸된다.

4) 원고는 2012. 7. 24. 이BB으로부터 이BB 소유의 ○○시 ○○동 43-2 토지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고, 그 무렵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5) 한편 윤○○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2. 7. 23.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은 10억 3,000만 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13억 7,000만 원에 이르렀다.

6) 원고는 2012. 7. 23. 윤○○에게 원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 중 24억 원을 양도하였다.

7) 이BB은 2012. 8. 10.까지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8. 14.까지 현금 800억 원을 확보하지도 못하였다.

8) 윤○○은 2012. 8. 2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 중 일부 양수한 채권으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서울○○지방법원 2012타채1****호)을 받았고, 한편 2016. 4. 1. 원고에 대한 38억 5,000만 원의 채권으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2016. 9. 8. 및 2017.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임의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13타경2****, 같은 법원 2013타경1****, 1****)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합계 2,172,328,076원을 배당받았다.

9) 한편 이BB은 2013. 3. 29. 원고 및 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그 계약체결 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폭리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호)를 제기하였다가, 2014. 2. 17. 원고와 사이에, 2014. 3. 5.까지 원고에게 35억 원을 지급하되, 만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50억 원을 지급하는 취지로 합의한 바 있고, 이후 한 차례 변제기를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결국 원고에게 3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윤○○은 2017. 6. 27. 이BB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지방법원 ○○지원 2017카명5****호)을 하였는데, 이BB은 법원에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11) 이BB은 2014. 3. 15.부터 2014. 7.경까지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업체로 하여금 ○○시 ○○동 43-4 외 3필지 토지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12. 사기죄(인정된 죄명)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고등법원 2016노****호)을 받았고, 현재 확정판결의 집행에 따라 수형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6 내지 17호증, 갑 제25 내지 2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5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주주들은 이BB에게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을 8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BB은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추진 및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양도대금 80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조달하여야만 하였고, 만일 이BB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인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그런데 원고는 이BB과 사이에, 이BB이 2012. 8. 14.까지 현금 8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면서도, 2012. 8. 10.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이행기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BB이 현금을 확보한다면,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양도가 가능해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채를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실행함과 동시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채무의 정산 의무를 면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은 유지되도록 정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BB의 현금확보를 조건으로 하여 조건이 성취되면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양도를,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만의 양도를 의욕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소장 진술을 통해 황△△이 2012. 5.경 자신과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였던 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결국 이BB은 현금확보를 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주식은 이미 이BB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후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툰 적이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정산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권을 양수한 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을 받았다.

○ 원고는 이BB과 사이에,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이 유지됨과 동시에 그 양도대금이 50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대금의 감축 및 소취하를 합의한 바 있기도 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주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은 후 그 사용처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50억 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비록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50억 원,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양도대금은 30억 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매매가격이 나머지 주주들의 주당 매매가격을 현저하게 초과되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유○○ 등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책임지고 조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 및 회사의 양도는 처음부터 주식의 주당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었던 점, 나아가 이BB이 이 사건 주식을 먼저 양수한 이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역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50억 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의 회수불능은 소득의 발생원인이 되는 권리가 상당히 성숙되었음에도 이후의 사정에 따라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사유,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경우에는 당초 권리가 확정되어 성립한 납세의무를 이후의 사정에 따라 소멸시키는 예외적인 사유인만큼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앞서 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양도소득의 경우 채권의 회수불능 시점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즉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되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후발적 경정사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9. 27.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후자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대법원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의 판단시점을 전자로 판시한 바 있기는 하나(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이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회수불능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특별히 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채권의 회수불능을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인 판단시점을 판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윤○○은 원고에 대하여 10억 3,000만 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3억 7,000만 원의 채권 합계 24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는 윤○○에게 이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권 중 24억 원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개인채무 및 이 사건 회사의 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윤○○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권 중 24억 원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기는 하나, 원고는 자신의 주선으로 윤○○이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대여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였으므로 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윤○○이 실제로 이BB으로부터 얼마의 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채권 중 24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양도소득을 실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에 그만큼의 양도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원고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BB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윤○○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BB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윤○○은 원고에 대한 38억 5,000만 원의 채권으로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윤○○과 원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윤○○에게 추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 중 얼마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서 본 증거 및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이BB은 ○○시 ○○동 43-2, 43-4 및 43-9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화재로 멸실되었다고는 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BB이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 또는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으로 건물을 매각한 후에 멸실되었을 가능성 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BB이 무자력 상태에 빠져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BB은 현재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이BB은 윤○○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재산이 없다고 답한 바 있으나, 이BB이 한 답변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없고, 이BB이 현재 수형 중이기는 하나, 이BB은 형사재판 중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B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 밖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과정에서 원고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설정받게 되는 근저당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이BB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2012. 8. 10.까지로 따로 정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모두 확보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원고와 이BB은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대금의 감축 및 소취하 합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의 지급결과 그 자체이거나 그 지급에 갈음한 것 설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윤○○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BB의 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시까지(나아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포기한 채권만큼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포기는 채권이 확정적으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만일 채권이 사후적으로나마 회수불능된 것으로 보아 채권 또는 그 전제를 이루는 양도소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면, 채권의 포기는 성립할 수 없거나, 채권의 포기가 있었더라도 그 채권만큼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다고 단정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과세관청도 실제로 원고의 채권 포기를 이유로 이BB에 대하여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의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3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