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 부동산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판결 요약
공동으로 1/2 지분씩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처분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두 공동매수인이 함께 미등기전매했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영수증·소송 경위 등을 종합해 원고는 자신의 1/2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만 미등기전매하고, 이후 공동소유자가 단독으로 전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공동전매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계약의 해제는 공동당사자 전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미등기전매 과세 #지분전매 양도소득세 #공동소유 부동산 매도인 판단 #동업자 부동산 지분 이전
질의 응답
1. 공동으로 산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경우 두 사람 모두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 다른 공동매수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그 후 다른 공동매수인이 단독 소유자로서 제3자에게 전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두 사람이 함께 제3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공동전매를 전제로 두 사람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서·영수증에 매도인이 공동소유자 1인으로만 기재된 점, 분쟁 발생 시 해당 공동소유자만 소송에 관여한 점, 중개인·매수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 원고는 자신의 1/2 지분만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하고, 이후 공동소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제3자에게 전매했다고 전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2. 공동명의로 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쪽만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이 해제되나요?
답변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만 해제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공동매수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전체가 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수인인 계약의 해지·해제는 원칙적으로 전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547조 제1항을 인용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권AA가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매매계약은 해제될 수 없고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3. 공동명의 부동산을 팔 때 누구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매도인으로 기재된 자, 대금 수령 주체, 분쟁 발생 시 소송에 관여한 사람, 중개인·매수인의 진술 등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특정 공동소유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람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사건에서 법원은 2004. 8. 2.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매도인이 권AA 1인으로만 기재된 점, 박CC와의 분쟁 소송에 권AA만 관여한 점, 중개인과 매수인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박CC에게 직접 전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는 자신의 1/2 지분만 권AA에게 미등기전매하고, 권AA가 단독 소유자로서 박CC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박CC에게 전매했다는 전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4. 공동명의 부동산을 먼저 동업자에게 넘기고 그가 제3자에게 판 경우 제3자 매매분까지 제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먼저 자신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미등기전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뒤, 이후 동업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 전체를 미등기전매했다면, 제3자에 대한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 전부가 귀하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에게는 본인이 동업자에게 지분을 넘긴 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사건에서 원고는 매도인 목BB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권AA로부터 돈을 돌려받았고, 이후 계약서·영수증·소송관여 여부, 증인 진술 등에 비추어 자신의 1/2 지분만 권AA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다음 단계인 권AA의 박CC에 대한 미등기전매는 권AA의 단독 거래로 보아, 원고와 권AA가 공동으로 박CC에게 전매했다는 전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5.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이 위약으로 끝났을 때 한 명이 받은 돈을 전매차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한 공동매수인이 받은 금원이 단순한 위약금인지, 실제 지분 전매대금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의 존재, 지분 이전 경위, 이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작성 형태 등 전체 거래 구조를 보아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순 위약금이라 주장하더라도, 실질이 지분 미등기전매 대금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사건에서 원고는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받은 돈이 위약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당사자 전원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 거래 구조를 분석해, 원고가 자신의 1/2 지분을 권AA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두 사람이 함께 제3자에게 전매했다고 본 점이 사실과 달라 그 전제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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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1/2 지분씩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미등기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에 공동소유자만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공동소유자만 소송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하고 공동소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여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7.

주 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9. 권AA과 함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대전 유성구 XX산 00 토지 12,964㎡와 주택 2동 212.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목BB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권AA은 2004. 8. 2. 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후, 원고와 권AA이 2004. 8. 2. 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권AA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도인인 목BB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에 따른 위약금으로 받은 것이지 미등기 전매 차익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후 권AA의 주선으로 박CC가 목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매수인 중 1인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권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권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 5. 19. 권AA과 함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목BB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AA, 송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고, 후에 권AA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권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박CC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3,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을 7, 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송DD, 박CC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8. 2.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박CC로, 매도인은 권AA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박CC에 대한 영수증은 권AA 명의로만 작성되었고, 원고 명의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박CC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권AA은 단독으로 박C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부동산중개인인 송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권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박CC에게 매도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박C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권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후에 권AA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이름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목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뒤, 권AA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고 그 지분을 권AA에게 미등기전매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l 지분을 취득한 권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박CC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을 여지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6.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