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가 딸에게 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인정

대법원 2012다4279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과세관청에 대한 세금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딸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사해행위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세금 체납 부동산 이전 #특수관계인 딸 매매 #채무초과 상태 재산처분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진 재산이 사실상 그 부동산 하나뿐인데, 이를 특수관계자인 딸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2796 판결에서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과 매매계약을 통해 이전한 행위를 과세관청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2. 딸처럼 특수관계인에게 한 부동산 매매도 세금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특히 다른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인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2796 판결의 원심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딸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사해행위취소를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
근거
대법원 2012다42796 판결에서 인용된 원심 요지에 따르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과 매매계약을 통해 처분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해행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2796 판결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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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427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8. 17. 선고 대법원 2012다42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