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경과 소 제기 각하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021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제기기간 #조세심판원 결정 후 소송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 제기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021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를 근거로, 조세불복 전심절차 후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2011. 11. 30.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2012. 3. 7. 제기된 소를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2-구합-8021).
2. 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이 지난 뒤에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제기하신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021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를 2011. 11. 30. 송달받고도 2012. 3. 7.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법원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2-구합-8021).
3. 조세불복에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친 후에는 반드시 그 절차를 마친 뒤에만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조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 제기하셔야 하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021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를 인용하여,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2-구합-8021).
4. 기부금 소득공제 관련 세무조사 후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도 제소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나요?
답변
기부금 소득공제 부인에 따른 종합소득세 처분처럼 사안이 어떠하더라도,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을 받은 뒤 90일 제소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 요건 위반으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계산해 소 제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021 사건에서 원고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당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 위법 여부 판단에 앞서 조세심판원 결정서 송달 후 90일이 지나 제기된 소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2-구합-80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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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80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6.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경 과천시 OO동 000 OO빌딩 0층에 있는 CCCC예수교회로부터 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1. 21.부터 2011. 5. 31.까지 위 교회에 대하여 세무조사 를 실시하였고,위 세무조사결과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 없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 지 아니한 위 교회에 기부된 돈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5. 14.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위 이 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1.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 는 2011.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4호증,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 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가 2011. 11. 30.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상,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2012. 3. 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