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임대차 갱신계약 효력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1누3401
판결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령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해당하는 계약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이를 연장하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은 반드시 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과 기명날인을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임대차 갱신계약 #계약 체결 시점 #갱신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임대차 갱신계약도 포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등에서 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3401 사건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에서의 계약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1누3401).
2.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을 위해 별도의 갱신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3401 사건은 기존계약서가 유효한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반드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기간 연장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1누3401).
3. 서면 갱신계약서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시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상 계약 체결 시점에는 기존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도 포함되고, 갱신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므로, 기존 계약이 유효하고 기간 연장 합의가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시점 판단에서도 갱신계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3401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라는 문언의 계약에 계약기간 연장 갱신계약이 포함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대차 갱신 방식이 문제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적용 시기가 쟁점인 경우, 임대차를 어떻게 갱신했는지, 서면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갱신 합의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1누3401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령상 ‘계약 체결 시점’에 기존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이 포함된다고 보고, 갱신계약서 작성 여부를 효력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으면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1누340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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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에서의 계약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계약서가 유효한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반드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4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중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36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2. 1. 부과한 2007년 1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 1기분 000원, 2008년 2기분 000원, 2009년 1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0. 6. 9. 부과한 2009년 2기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정정 신청서의 정정하는 청구취지에 2010. 2. 1.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 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5.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1누3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