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중개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와 세금계산서 통고처분 판단

대법원 2010두24326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위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원고를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원고의 사업형태가 주류중개업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잘못 과세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상의 통고처분은, 세금계산서 미수수죄와 조세포탈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가지므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칙사건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중대명백 하자 #주류중개업 세금 #주류도매업 기준 적용 오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다툼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4326 판결은 과세처분 무효 요건에 관하여, 단순한 위법성을 넘어서 중요 법규 위반의 중대한 하자이면서 객관적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그 판단 시 근거 법규의 목적·의미·기능과 사안의 특수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주류중개업을 주류도매업으로 잘못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원고를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원고의 사업형태가 주류중개업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전제에 따른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4326 판결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원고의 사업형태가 주류중개업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고, 그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를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미수수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포탈죄는 구성요건적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두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일방의 무죄 확정이 다른 범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4326 판결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의 세금계산서 교부·교부받지 아니한 죄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조세포탈죄는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고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다른 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양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조세포탈 무죄가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통고처분도 자동으로 위법이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미수수에 관한 범칙사건은 그 공소사실과 서로 다른 범죄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통고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과 통고처분 대상 범칙사건이 서로 달라 통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통고처분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4326 판결은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인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범칙사건이 무죄가 확정된 부가가치세 포탈 공소사실과 서로 다른 점에 착안하여, 통고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언제 무효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보나요
답변
원심은 가정적으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통고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이상, 이와 같은 가정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한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4326 판결은 원심이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통고처분의 하자를 전제하면서도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통고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이상 이 가정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여, 하자의 중대·명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당연무효가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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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으로 원고의 사업형태가 주류중개업이라는 사정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류도매상이 아닌 주류중개업으로 판단한 당초 판결 정당함. 단,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은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두243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누37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45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형태가 주류중개업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항의 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경우 위 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의 죄와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별개로 성립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사건이 무죄가 확정된 부가가치세 등 포탈의 공소사실과 서로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부가적으로, 설령 이 사건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명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 부분 가정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09. 선고 대법원 2010두24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