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 국세 압류처분 무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2
판결 요약
위탁자 소유 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면 그 부동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귀속하므로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국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이 성립한 이후에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서 당연무효입니다.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려면 신탁 전 이미 압류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국세라도 신탁 전 압류가 없었다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압류 #신탁재산 국세 체납 #수탁자 명의 부동산 압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질의 응답
1. 위탁자의 체납세금으로 이미 설정된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위탁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이유로, 이미 신탁법상 신탁이 설정되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별도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자는 그 부동산의 납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탁자 체납을 이유로 한 신탁재산 압류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해당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연무효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2 사건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 체결 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신탁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처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어 위탁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납세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신탁재산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 전 발생한 위탁자의 국세 체납이 있으면 신탁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 전 위탁자에게 국세 체납의 발생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탁법상 신탁이 설정되기 전에 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 후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압류처분은 무효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2 사건에서 법원은,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 신탁 설정 전 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이유로 신탁 후에 신탁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탁재산에 대한 예외적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는 단순히 원인이 신탁 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 그 권리가 신탁 전 단계에서 이미 집행 등으로 구체화되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국세채권이라도,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 등 집행조치가 없었다면 단서에서 정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2 사건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신탁재산의 독립성 보장’으로 보면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도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을 의미합니다.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탁자의 채무(예: 위탁자의 국세 체납)를 근거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2 사건은 대법원 2011두24491 판결을 인용하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중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 소송으로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인 수탁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이때 수탁자는 행정소송으로 ‘압류처분무효확인’을 청구하여, 압류등기의 취소 및 이후 집행 절차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2 사건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압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함에도 위탁자(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제3자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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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425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신탁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4. 20.

주 문

1. 피고가 2010. 4. 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수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3. 10. 주식회사 OOOOO(이하 ’BB씨디씨’)와 사이에,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 등에 관하여 위탁자를 BB씨디씨,수탁자를 원고,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O은 행,수익자를 BB씨디씨로 각 정하고,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BB씨디씨가 우선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BB씨디씨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갑 제1호증 참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피고는 BB씨디씨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등 합계 000원을 별지2 목록 기재 ’고지세액’과 같이 고지하였으나 BB씨디씨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2010. 4. 5. BB씨디씨에 대한 000원의 체납조세채권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하였고,2010. 4.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위 청구는 2010.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인 BB씨디씨의 재산이 아닌 원고 회사의 재산이고, 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 상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귀속 주체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 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 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 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위탁자와 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신탁의 법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신탁법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수탁자인 원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 조),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재 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구별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 용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BB씨디씨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회사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 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 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 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언 BB 씨디씨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회사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