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지전용·개발비용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20019
판결 요약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과 개발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개발허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과 지급명목·시점이 비슷해 해당 부분은 중복 경비로 보아 추가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취득세·등록세·알선수수료는 산지전용·개발비와 성격·시점이 달라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지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부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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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과 토지 개발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과 전원주택부지 조성 등 개발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이 영수증, 정산 내역,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을 통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019 판결은 권GG를 통해 토지를 개발하고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과 개발비용 376,433,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영수증, 정산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가합1650) 결과 등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지출 사실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이미 개발허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과 산지전용·개발비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개발허가비용과 지출 명목·시점이 비슷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용으로 보이는 부분은 중복되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019 판결은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226,226,000원 중 2003.8.28.~2004.7.16. 사이 지급한 56,500,000원(인허가·측량·설계 등 개발허가비용)이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개발비용과 지급명목과 시점이 비슷해 중복된다고 보아,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발비와 중복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취득을 위한 세금으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이나 개발비와 성격이 달라 중복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019 판결은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226,226,000원 중 취득세 3,762,000원과 등록세 5,964,000원은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이나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별도 필요경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산지전용·개발비와 중복되는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 직전에 지급된 주요 알선수수료는 매매 중개 대가로 보아 산지전용·개발비와 중복되지 않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개발 기간 중 지급된 금액은 실제 개발비용으로 보아 산지전용·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019 판결은 2005.9.8. 지급된 140,000,000원을 양도 하루 전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산지전용·개발비와 중복되지 않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2003.11.26. 지급된 20,000,000원은 명목은 알선수수료이나 개발기간 중 지급되었고 정산소송에서 개발비로 주장된 점 등을 들어 산지전용·개발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5. 컨설팅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컨설팅 비용은 실제 지급 사실과 용도가 서류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 주장이나 불충분한 자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019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컨설팅 비용 185,000,000원에 대하여 제출된 갑 제12~15, 31~33호증만으로는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습니다.
6.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여러 비용이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필요경비 중복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각 비용의 지급 명목·시점·개발 단계와의 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정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동일 성격의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이면 중복으로 보아 추가 필요경비 산입을 제한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0019 판결은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된 금액과 산지전용·개발비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면서, 각 비용의 지급명목(개발허가비용, 알선수수료 등), 지급시점(개발 기간 vs 양도 직전), 정산소송에서의 주장, 세무서의 당초 인정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복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구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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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과 개발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개발허가비용과 지급명목・지급시점이 비슷하여 일부는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취득세, 등록세, 알선수수료는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과 중복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00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오A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구합96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29.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와 원고가 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 1. 29.’을 ’2009. 3. 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항소춰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소장에 적은 2009. 1. 29.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334,138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334,138원 부과처분 중 225,841,043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의 ’2009. 1. 29.’을 ’2009. 3. 2.’로 고치고 다음에서 차례로 원고와 피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컨설팅 비용 185,000,000원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에서 15호증, 갑 제31에서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한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하였던 1,650,000,000원이 아니 라 1,750,000,000원 이다.

2) 원고가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과 개발비용 376,433,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226,226,000원과 중복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원고도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제1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560,178,947원 외에 추가로 알선수수료 20,000,000원과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차액 22,480,053원(= 56,500,000원 - 34,019,94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함께 본다].

나. 매매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50,000,00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주장에 판단

1) 갑 제16에서 3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권GG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전용한 후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을 위임하였고, 원고 또는 권GG가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으로 34,019,947원을, 이 사건 부동산 개발비용으로 376,433,000원을 투입한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HH 명의로 지출된 비용에 관한 영수증도 원고가 가지고 있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매수 인 측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HH 명의로 지출된 비용도 권GG 등이 추후 장HH에게 그 비용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권QQ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일부는 원고로 부터 지급 받고 일부는 원고에게 지고 있는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개발 이후 이 사건 부동산 평가가액은 1,334,891,200원 정도로 상승한 사실, 권GG는 2005.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서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갑 제21호증)를 작성한 사실, 권GG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평가가액 상승 등에 따른 정산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 주지원 2008가합1650)을 제기하였으나, 그 법원은 2010. 11. 11. 위 각서를 작성할 무렵 권GG와 원고 사이 채권·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 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스스로 또는 권GG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산 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과 개발비용 376,433,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된다. 피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과 개발비용 376,433,000원이 피고가 이미 인정한 필요경비 226,226,000원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중복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226,226,000원 중 2005. 9. 8. 지급한 14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알선수수료로서 그 지급시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윤SS에게 매도한 2005. 9. 9.의 하루전이므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및 개발비용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003. 11. 26. 지급한 취득세 3,762,000원과 등록세 5,964,000원 또한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이나 개발비용에 해당 하지 않는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226,226,000원 중 2003. 8. 28.부터 2004. 7. 16.까지 지급한 56,500,000원은 그 지급명목이 개발허가비용(인허가, 측량, 설계 등)으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또는 개발비용과 비슷하고(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도 위 56,500,000원은 권GG 등에게 송금된 돈으로 용도가 불분명하나 정황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였다), 그 지급시점 또한 원고가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과 개발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는 2003. 8. 28.부 터 2004. 11.경 사이에 지출되었으므로(소장 참조),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및 개발비용과 중복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위 226,226,000원 중 2003. 11. 26.자 20,000,000원의 경우 그 지급명목은 알선수수료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당초 위 20,000,000원의 정확한 명목을 확인 하지 못하여 알선수수료로 인정하였고(갑 제1호증), 2005. 9. 8.자 알선수수료로 인정된 140,000,000원과 달리 그 지급시점이 2003. 11. 26.로서 권GG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산지로 전용한 후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하였던 기간 내 에 지급된 돈이며, 원고도 위 정산금 소송에서 2003. 11. 26. 권GG에게 20,000,000원 을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갑 제28호증, 피고도 알선수수료로 인정 한 2003. 11. 26.자 20,000,000원이 원고가 위 정산금 소송에서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과 같은 돈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및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과 개발비용 376,433,000원,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돈 중 위에서 인정한 돈과 중복되지 않는 취득세 3,762,000원과 등록세 5,964,000원, 알선수수료 140,000,000원이 된다.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 226,226,000원 중 취득세 3,762,000원, 등록세 5,964,000 원 및 알선수수료 140,000,000원도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 및 개발비용 376,433,000원과 중복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변론종결 후 원고가 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와 원고가 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 1. 29.’은 ’2009. 3. 2.’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0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