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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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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과 개발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개발허가비용과 지급명목・지급시점이 비슷하여 일부는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취득세, 등록세, 알선수수료는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과 중복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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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200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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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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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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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구합9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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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1.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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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2. 29.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와 원고가 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 1. 29.’을 ’2009. 3. 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항소춰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소장에 적은 2009. 1. 29.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334,138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334,138원 부과처분 중 225,841,043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의 ’2009. 1. 29.’을 ’2009. 3. 2.’로 고치고 다음에서 차례로 원고와 피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컨설팅 비용 185,000,000원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에서 15호증, 갑 제31에서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한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하였던 1,650,000,000원이 아니 라 1,750,000,000원 이다.
2) 원고가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과 개발비용 376,433,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226,226,000원과 중복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원고도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제1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560,178,947원 외에 추가로 알선수수료 20,000,000원과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차액 22,480,053원(= 56,500,000원 - 34,019,94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함께 본다].
나. 매매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50,000,00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주장에 판단
1) 갑 제16에서 3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권GG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전용한 후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을 위임하였고, 원고 또는 권GG가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으로 34,019,947원을, 이 사건 부동산 개발비용으로 376,433,000원을 투입한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HH 명의로 지출된 비용에 관한 영수증도 원고가 가지고 있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매수 인 측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HH 명의로 지출된 비용도 권GG 등이 추후 장HH에게 그 비용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권QQ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일부는 원고로 부터 지급 받고 일부는 원고에게 지고 있는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개발 이후 이 사건 부동산 평가가액은 1,334,891,200원 정도로 상승한 사실, 권GG는 2005.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서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갑 제21호증)를 작성한 사실, 권GG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평가가액 상승 등에 따른 정산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 주지원 2008가합1650)을 제기하였으나, 그 법원은 2010. 11. 11. 위 각서를 작성할 무렵 권GG와 원고 사이 채권·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 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스스로 또는 권GG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산 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과 개발비용 376,433,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된다. 피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과 개발비용 376,433,000원이 피고가 이미 인정한 필요경비 226,226,000원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중복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226,226,000원 중 2005. 9. 8. 지급한 14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알선수수료로서 그 지급시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윤SS에게 매도한 2005. 9. 9.의 하루전이므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및 개발비용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003. 11. 26. 지급한 취득세 3,762,000원과 등록세 5,964,000원 또한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이나 개발비용에 해당 하지 않는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226,226,000원 중 2003. 8. 28.부터 2004. 7. 16.까지 지급한 56,500,000원은 그 지급명목이 개발허가비용(인허가, 측량, 설계 등)으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또는 개발비용과 비슷하고(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도 위 56,500,000원은 권GG 등에게 송금된 돈으로 용도가 불분명하나 정황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였다), 그 지급시점 또한 원고가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과 개발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는 2003. 8. 28.부 터 2004. 11.경 사이에 지출되었으므로(소장 참조),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및 개발비용과 중복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위 226,226,000원 중 2003. 11. 26.자 20,000,000원의 경우 그 지급명목은 알선수수료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당초 위 20,000,000원의 정확한 명목을 확인 하지 못하여 알선수수료로 인정하였고(갑 제1호증), 2005. 9. 8.자 알선수수료로 인정된 140,000,000원과 달리 그 지급시점이 2003. 11. 26.로서 권GG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산지로 전용한 후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하였던 기간 내 에 지급된 돈이며, 원고도 위 정산금 소송에서 2003. 11. 26. 권GG에게 20,000,000원 을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갑 제28호증, 피고도 알선수수료로 인정 한 2003. 11. 26.자 20,000,000원이 원고가 위 정산금 소송에서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과 같은 돈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및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과 개발비용 376,433,000원,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돈 중 위에서 인정한 돈과 중복되지 않는 취득세 3,762,000원과 등록세 5,964,000원, 알선수수료 140,000,000원이 된다.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 226,226,000원 중 취득세 3,762,000원, 등록세 5,964,000 원 및 알선수수료 140,000,000원도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 34,019,947원 및 개발비용 376,433,000원과 중복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변론종결 후 원고가 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와 원고가 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 1. 29.’은 ’2009. 3. 2.’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0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