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소12561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00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05. 25. |
판 결 선 고 |
2022. 06. 22.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양산세무서)은 15,687,100원,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2,334,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12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소12561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00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05. 25. |
판 결 선 고 |
2022. 06. 22.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양산세무서)은 15,687,100원,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2,334,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12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