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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배당받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책임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12561
판결 요약
국가(세무서)가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 국가 측 부담으로 판결됐으며, 가집행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부당이득 #국가 반환책임 #세무서 배당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가집행
질의 응답
1. 국가(세무서)가 배당받은 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세무서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경우, 국가는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판결은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자와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인정된 부당이득금 외에 특정 시점부터 일정 이율의 이자, 소송비용도 청구 및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판결은 2021.7.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인정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가집행 선고가 된 경우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집행 명령이 있으면 일단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판결의 주문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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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1256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00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5. 25.

판 결 선 고

2022. 06.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양산세무서)은 15,687,100원,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2,334,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12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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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국가 반환책임 #세무서 배당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가집행
질의 응답
1. 국가(세무서)가 배당받은 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가 세무서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경우, 국가는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판결은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자와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인정된 부당이득금 외에 특정 시점부터 일정 이율의 이자, 소송비용도 청구 및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판결은 2021.7.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인정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가집행 선고가 된 경우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집행 명령이 있으면 일단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판결의 주문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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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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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1256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00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5. 25.

판 결 선 고

2022. 06.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양산세무서)은 15,687,100원,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2,334,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12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