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매매대금 송금한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나885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이 받을 매매대금을 남편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사실상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인 국가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악의가 추정되며, 유학경비나 생활비 명목 주장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매매대금 송금 #국가 채권 회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게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이 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8859 판결은 채무초과에 있던 채무자가 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한 행위를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배우자에게도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별도의 입증이 없어도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885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남편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그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유학경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송금이라면 사해행위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 목적을 유학경비나 생활비로 주장하더라도, 전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상 실질이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를 면하기 어렵고, 단순한 목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8859 판결에서 피고는 처로부터 받은 돈이 유학경비·생활비이고 일부는 반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 인정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4. 국가가 채권자일 때도 일반 채권자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조세채권 등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8859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었고, 법원은 국가를 채권자인 ‘채권자’로 보아 채무자의 남편에 대한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그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자금의 사용처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고가 자금의 반환이나 자녀 유학경비 지출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공동담보 감소라는 사해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8859 판결에서 피고는 처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반환했고, 유학경비와 이자·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여, 앞서 인정한 사해행위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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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8859 ⁠(2012.05.24)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35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1.564.9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상회복으로 000원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범위를 념는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2009. 1. 19.부터 2010. 1. 20.까지 처인 이BB으로부터 모두 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는 이BB에게 000원을 다시 반환하였으며 이BB으로부터 받은 돈 중 000원을 자녀의 유학경비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BB으로부터 더 받은 돈은 000원에 불과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BB으로부터 받아 갚은 신한은행의 대출금은 모두 두 딸의 유학경비를 위한 것으로 두 딸에게 송금한 돈 000원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000원 및 생활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할 수 없으며,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8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