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외상매출금의 대손금 인정과 종합소득세 경정 취소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089
판결 요약
영업을 하던 원고가 폐업 후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경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대손금 계상·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산·강제집행 등 대손세액공제 요건 불충족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부도어음 대손금 #외상매출금 회수불능 #대손세액공제 요건 #부가가치세 대손 처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질의 응답
1. 부도어음이 발생했는데 거래처가 계속 사업을 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거래처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히 부도어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089 판결은 DD 및 EE산업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도어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대손금 필요경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자동으로 대손처리가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주장만으로는 대손으로 보지 않으며, 회수불능채권 발생을 전제로 한 필요경비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089 판결은 이 사건 대금의 원인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회수불능채권 인정사유 발생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손금 필요경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에서 부도어음이 생기면 바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부도어음 발생만으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08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대손사유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인정’으로 한정하면서, 이 사건 대금이 이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폐업 후에야 회수불능된 채권을 알게 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폐업 후라도 이미 신고한 소득에 대해 경정을 받으려면, 그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폐업으로 인해 필요경비 반영을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089 판결에서 원고는 폐업 후 CC산기 외상매출금과 DD·EE산업 부도어음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경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회수불능채권 인정사유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파산·강제집행·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판결문, 집행기록, 폐업 사실, 장기간 회수불능 내역 등 법정 대손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08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대손처리 사유를 한정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대손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의무 발생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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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금의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가 수령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는 등의 회수불능채권 인정사유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0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B철재로부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6.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각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5. 피고에게 2006년에 발생한 CC산기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원, 2007년에 발생한 주식회사 DD(이하 ’DD’라고 한다) 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000원, 주식회사 EE산업(이하 ’EE산업’이라고 한다)으로 부터 받은 부도어음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 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27. 거부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30.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 3. 22.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년 및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쳐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환급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그 금액 에 해당하는 상계는 고려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2. 17.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0000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철판 · 형강 · 스테인리스의 도 · 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7. 6. 30.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2) 원고는 CC산기에 대하여 2006년도 000원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었 는데, CC산기의 폐업일인 2006. 10. 19. 당시 외상매출금 잔액은 000원이었다.

3) 원고는 DD에 대하여 2006년도 00원, 2007년도 000원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7. 6. 27. DD로부터 받은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가 2007. 11. 20., 2007. 11. 30. 각 부도처리되었다.

4) 원고는 EE산업 에 대하여 2006년도 000원,2007년도 000원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7. 6. 30. EE산업으로부터 받은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가 2007. 10. 25. 각 부도처리되었다.

5) DD 및 EE산업은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금의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가 DD, EE산업으로부터 수령한 부도어음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는 등의 회수불능채권 인정사유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피고의 환급의무 발생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손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7조의 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 제1항에 의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 강제집행, 그 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등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대금의 원인 채권이 위와 같은 대손사유 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