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배우자 별거 거주 문제

대법원 2011두31147
판결 요약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해당 주택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대원 전원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가 배우자와 별거하더라도 한쪽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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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예,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해당 주택에 대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반드시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해야만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1147 사건에서 원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2. 배우자가 따로 사는 상황에서도 한 채만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부부가 별거하거나 각자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1세대로 보이는 관계이고 그 중 한 사람이 해당 주택에 대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1147 사건의 원심 요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면足하고, 거주자가 배우자와 반드시 함께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3. 부부가 각각 다른 집에 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무조건 부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부부가 다른 집에 살더라도 1세대로 보이고, 한 사람이 특정 주택에 대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세대관계와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1147 사건에서 확인된 원심의 법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고, 거주자 또는 배우자 일방이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본 점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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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1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누17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판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대법원 2011두31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