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일부 감액경정 시 소송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25
판결 요약
신고납세 방식인 종합소득세에서 본세는 신고로 이미 확정되므로 단순 납세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그 중 일부만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경우, 이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감액경정 중 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곧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경정청구 당시 주장한 이유와 다른 사유로 경정거부의 위법을 다툴 수 없고, 이 사건에서는 152건 토지거래가 원고의 거래로 인정되어 경정거부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신고납세 방식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소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의 납세고지에 대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이므로, 법정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면 그 신고로 본세 세액과 납부의무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발부되는 납세고지서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25 판결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 시 본세 납부의무가 확정되며 그 후 납세고지서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4누910, 2003두8180 인용).
2.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더니 일부만 감액경정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세무서가 경정청구에 따라 일부만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실상 거부한 경우, 그 경정결정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보아 허용됩니다. 그래서 본세에 관한 부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항고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25 판결은, 원고가 경정청구를 한 후 세무서가 별도 통지 없이 일부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그 경정결정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감액경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경정결정 중 본세 부분 취소 청구는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경정청구 때와 다른 이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경우, 납세자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때는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사유와 다른 이유를 내세워 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25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이때 경정청구한 이유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소송에서의 주장사유가 경정청구 사유와 동일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매매가액 대신 토지 기준시가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해 달라는 경정청구 후, 나중에 아예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152건의 토지거래를 전제로 하여 기준시가 적용만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해 놓고, 소송에서는 뒤늦게 ‘2005년에 토지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경정청구 이유와 전혀 다른 주장으로 보고,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25 판결에서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토지 기준시가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송에서는 ‘2005년에 토지거래가 없어 과세표준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경정청구 사유와 다른 사유로 본 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거부소송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유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세무조사 이후 스스로 신고한 다수 토지거래를 나중에 부인할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세무조사 후 스스로 152건 토지거래를 신고하고 경정청구도 하였다가, 소송에서 그 거래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경위, 본인의 진술, 거래대리인의 주소·서류 양도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은 152건 토지거래가 원고가 한 거래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25 판결은, ① 원고가 2006년 확정신고 시 152건 토지거래를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② 이후에도 거래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기준시가 적용만 요구하며 경정청구를 한 점, ③ 세무서·경찰에서의 자필 진술 내용, ④ 거래대리인으로 기재된 법인이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와 동일한 주소·서류봉투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152건 토지거래는 원고가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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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정결정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받아들여 감액경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세에 관한 부분 취소를 구한 것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것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34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7. 선고 2010구합47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9.

판 결 선 고

2012. 6. 13.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본세 000원,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기초 사실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제2쪽 8째 줄부터 제6쪽 5째 줄까지)’은 별지 ’관계법령’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7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제9쪽 아래에서 9째 줄까지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경정결정 중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경정결정의 성격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본세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2006. 9. 25.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받아들여 감액경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 중 본세에 관한 부분 취소를 구한 것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원고는 200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세액 및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종합소득금액을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토지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었다가 2007. 5. 7. 부동산매매업자 조사시 확인된 수입금액이 000원 이라면서 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하였다(을 제1호증의 4). 원고가 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 하여 피고가 경정처분 또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한 것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도 함께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나) 경정거부처분이 적볍한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였는데 세무서장이 거부처분을 하였을 때 납세의무자는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때 경정청구한 이유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이유는 ’종합소득금액을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토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취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2005년에 토지거래를 한 적이 없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과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이유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인 152건 토지거래가 원고가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152건 토지거래는 원고가 한 것이 맞다.     、

① 원고는 2005년부터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원고 등에 대해 부동산투기 관련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2006. 5.경 152건 토지거래를 2005년 하였다면서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가 2006. 9.경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는데도 원고는 여전히 152건 토지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부인 하지 않고 다만 종합소득금액을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토지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만 경정청구를 하였다. ③ 원고는 2004. 12.경 정CC에게 OO건설을 양도한 뒤 토지거래를 하지 않았고 2005년에 거래된 152건 토지 중 101건은 OO건설이, 51건은 김DD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7. 4. 18. 노원세무서에서 스스로 ”정CC이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외지인에게 파는 역할을 하였고 모든 일은 원고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2005년까지 무안군 일대 토지 226건을 양도한 외에 추가로 거래한 것은 없다. 부동산 매매 관련 매매계약서, 영수증, 장부 등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2007. 5. 28. 도봉경찰서에서도 "2005년 상반기까지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1-2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최EE은 2005. 2. 24. 전남 무안군 운남면 AA리 16-2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도인 대리인은 원고가 운영한 XX와 동일한 주소를 가진 △△ 주식회사이었고 등기권리증 등 서류를 XX 서류 봉투에 담아 교부받았던 것(을 제24, 28호증)으로 보아 위 토지거래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상반기에 △△ 주식회사가 대리인으로 되어 토지 거래를 한 것이 다수 있다(을 제25, 26 호증). 김FF은 2005. 8. 31.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자신이 김DD에게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면 김DD은 다시 원고에게 부동산을 소개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을 제7호증), 원고도 2007. 5. 28. 도봉경찰서에서 김FF을 통해서 중간 공급업자 김DD으로부터 무안군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가 2005년에 거래하였다는 152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 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2005년에 152건 토지거래를 하였다고 2005년 귀 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이 부분은 고발에도 빠져 있었으므로 포탈세액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갑 제11호증, 을 제15호증).

3) 이 사건 경정결정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9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제10쪽 아래에서 6째 줄까지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경정결정 중 본세 부분 취소를 구하는 것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l심 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원고만 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취소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지 못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