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심판청구 90일 도과 시 행정소송 각하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심판청구가 각하되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가 되어 각하됩니다. 과세관청이 환급금을 기 왕의 부과처분에 충당하며 납부서를 보냈더라도, 별도의 경정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심판청구 기간은 최초 고지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 #국세 불복 절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조세심판청구 90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일 기간을 넘기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조세심판원이 각하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4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해 조세심판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그 이후 제기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불복 심판청구 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즉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4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을 인용하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환급금을 충당하고 납부서를 다시 보낸 경우 심판청구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답변
단순히 환급금을 기존 부과세액에 충당하고 잔여 세액을 알려주는 납부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새로운 경정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심판청구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4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다른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금을 이 사건 처분 일부에 충당하고, 2011. 3. 16. 충당 후 나머지 세액을 알려주려고 납부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정처분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심판청구 기간의 기준을 최초 고지서 송달일로 보았습니다.
4.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데도 행정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가 제기기간 도과 등으로 각하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의 흠결로 부적법 각하될 수 있어, 소 제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4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고지서 수령 후 90일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고, 법원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 판단해 각하하였습니다.
5.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4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인용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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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8.

판 결 선 고

2012.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허위 등록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가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 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부과 •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1. 3. 4.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9. 이 사건 처분 중 허위등록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3. 원고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과세적부심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 2011. 3. 16. 경정된 처분을 고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다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을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충당하였고, 피고가 2011. 3. 16. 충당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알려주기 위하여 원고에게 납부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7.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