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정평가 평균·일괄공제·증여세 이중과세 쟁점

대법원 2011두32294
판결 요약
상속재산가액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망인에게,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원인과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원심의 결론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상속세 5억 일괄공제 #상속세 일괄공제 요건 #상속세 6개월 신고기한 #상속재산 감정평가 평균 #두 감정가액 산술평균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가액을 두 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정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94 사건에서 원심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294).
2. 상속세 5억 일괄공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의 5억원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때 적용되며, 그 기한 내 신고가 없으면 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94 사건에서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294).
3. 망인에게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인가요?
답변
망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과세 원인과 납세의무자가 달라, 같은 재산과 관련이 있더라도 곧바로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94 사건에서 원심은 증여세는 망인에게 부과된 것이고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32294).
4.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심리불속행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이 본격적으로 심리해야 할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당부를 더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94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심리불속행 제도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3229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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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상속세와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229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상XX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14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12. 선고 대법원 2011두32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