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0996 배당이의 |
|
원 고 |
정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2 |
|
변 론 종 결 |
2021. 5. 28. |
|
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지방법원 2020타경xxxx호 자동차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 21.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3순위 압류채권 배당액 중 633,023원 부분과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573,44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4,555,323원 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6,761,7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B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20타경3736호 자동차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1. 1. 21.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2순위 배당액 770만 원,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3순위 압류채권 배당액 796,330원과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573,44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4,555,32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6,761,7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7. 11. 13.부터 2019. 7. 31.까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었다가 2019년 2월부터 7월분 임금 2,200만 원, 퇴직금 5,592,6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중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은 1,000만 원, 최종 3년간 체불퇴직급여는 5,592,615원이다.
○ 원고는 CC종합건설에 대하여 ○○2019차전xxxx호로 26,761,795원(=체불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1,387,540원과 퇴직금 중 5,374,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8. 3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6,761,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C종합건설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2020타경xxxx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 ○○지방법원은 2021. 1. 21. 실제배당할 금액 25,556,882원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1순위 ○○특별자치도: 교부권자(당해세) 631,720원
▸1순위 ○○특별자치도(○○시): 교부권자(당해세) 300,060원
▸2순위 BBBBB 주식회사: 저당권자(2018. 4. 2. 설정) 770만 원
▸3순위 ○○특별자치도(○○시): 압류권자(2019. 8. 6. 압류) 796,330원
▸4순위 대한민국(○○세무서): 교부권자(법정기일 2018. 4. 17.) 14,555,323원
▸4순위 ○○특별자치도: 교부권자(법정기일 2019. 4. 10.) 1,573,449원
○ 원고는 2021. 1. 21.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2, 3, 4순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당순서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38조 1, 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1, 2항에 따르면, ①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② 국세 및 지방세 중 당해세, ③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④ 근로기준법 38조 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1항에 정한 임금 및 퇴직금(지연손해금 불포함), ⑤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 등 채권의 순서로 배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적용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실제배당할 금액 25,556,882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임금 등 채권 중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임금 합계 15,592,615원 중 원고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92,615원
② 당해세 931,780원(=631,720원+300,060원)
③ BBBBB 주식회사 저당권 7,700,000원
④ 원고의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원금 11,169,180원
(=16,761,795원-5,592,615원)
⑤ ○○특별자치도 3순위 압류채권 796,330원 중 163,307원
(=25,556,882원-①-②-③-④)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3순위 압류채권 배당액 796,330원 중 633,023원 부분과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573,44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4,555,323원 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6,761,7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타당하여 받아들이고,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타당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0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0996 배당이의 |
|
원 고 |
정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2 |
|
변 론 종 결 |
2021. 5. 28. |
|
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지방법원 2020타경xxxx호 자동차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 21.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3순위 압류채권 배당액 중 633,023원 부분과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573,44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4,555,323원 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6,761,7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B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20타경3736호 자동차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1. 1. 21.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2순위 배당액 770만 원,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3순위 압류채권 배당액 796,330원과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573,44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4,555,32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6,761,7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7. 11. 13.부터 2019. 7. 31.까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었다가 2019년 2월부터 7월분 임금 2,200만 원, 퇴직금 5,592,6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중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은 1,000만 원, 최종 3년간 체불퇴직급여는 5,592,615원이다.
○ 원고는 CC종합건설에 대하여 ○○2019차전xxxx호로 26,761,795원(=체불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1,387,540원과 퇴직금 중 5,374,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8. 3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6,761,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C종합건설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2020타경xxxx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 ○○지방법원은 2021. 1. 21. 실제배당할 금액 25,556,882원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1순위 ○○특별자치도: 교부권자(당해세) 631,720원
▸1순위 ○○특별자치도(○○시): 교부권자(당해세) 300,060원
▸2순위 BBBBB 주식회사: 저당권자(2018. 4. 2. 설정) 770만 원
▸3순위 ○○특별자치도(○○시): 압류권자(2019. 8. 6. 압류) 796,330원
▸4순위 대한민국(○○세무서): 교부권자(법정기일 2018. 4. 17.) 14,555,323원
▸4순위 ○○특별자치도: 교부권자(법정기일 2019. 4. 10.) 1,573,449원
○ 원고는 2021. 1. 21.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2, 3, 4순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1.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당순서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38조 1, 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1, 2항에 따르면, ①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② 국세 및 지방세 중 당해세, ③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④ 근로기준법 38조 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1항에 정한 임금 및 퇴직금(지연손해금 불포함), ⑤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 등 채권의 순서로 배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적용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실제배당할 금액 25,556,882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임금 등 채권 중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임금 합계 15,592,615원 중 원고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92,615원
② 당해세 931,780원(=631,720원+300,060원)
③ BBBBB 주식회사 저당권 7,700,000원
④ 원고의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원금 11,169,180원
(=16,761,795원-5,592,615원)
⑤ ○○특별자치도 3순위 압류채권 796,330원 중 163,307원
(=25,556,882원-①-②-③-④)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3순위 압류채권 배당액 796,330원 중 633,023원 부분과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573,449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교부채권 배당액 14,555,323원 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6,761,79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타당하여 받아들이고, 피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타당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0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