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협의해제 후 지분경정등기 증여세 과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
판결 요약
공동상속 토지에 관해 상속인 전원 협의로 피상속인의 아들 1인 단독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기 직전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지분을 다시 나누는 경정등기를 하고, 각 상속인 명의로 양도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초 단독명의 상속등기는 적법한 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임의 단독등기라는 상속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후 협의에 따른 경정등기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협의해제 증여세 #상속 지분 경정등기 증여 #상속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면제 #단독 상속등기 공동상속 전환 #상속재산 협의분할 세금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을 한 상속인 단독 명의로 먼저 상속등기한 뒤 나중에 상속협의해제와 지분경정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한 상속인 단독 명의의 당초 상속등기가 적법한 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이후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는 사실상 공동상속인 사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등기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등기로 취득한 각 지분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 판결은 상속토지에 대해 1인 단독명의로 한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각 상속인 명의의 지분 경정등기를 한 사안에서, 그 경정등기를 당초등기 이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보아, 이로 인한 지분 취득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 1인 명의 단독 상속등기가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 명의로 등기하려면 당시 규칙상 다른 상속인의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므로, 단독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등기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당초등기가 임의 등기라고 주장했으나, 당초등기 후 장기간 아무 조치가 없다가 토지 수용 직전에서야 경정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3. 상속협의해제로 한 지분경정등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재분배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열거된 예외사유에 한정됩니다. 조세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안이 조문에 명시된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으면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가 위 단서 및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증여세 과세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 판결은 조세법 해석에 관해 부과요건과 감면요건 모두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4. 상속토지가 공공수용되기 직전에 상속인들 지분으로 경정등기한 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세무상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답변
상속토지에 대해 이미 협의분할에 따른 단독 상속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 수용 직전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 판결에 따르면 상속토지에 대해 2002. 4. 12. 상속인 1인 단독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뒤, 2008. 7. 21.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명의 지분 경정등기를 하고, 2008. 12. 31. 각 지분을 공사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안에서,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행정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항고소송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본적으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입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반하는 사정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무서가 당초 상속등기의 적법성과 등기 추정을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한 이상, 이를 뒤집을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 판결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증명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될 정도로 일응의 입증을 하면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주장·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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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등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직전 경정등기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한 증거들과 증언만으로는 임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76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4명

피 고

강서세무서장 외2명

변 론 종 결

2011. 12. 16.

판 결 선 고

2012. 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하 ’피고1’)이 2010. 8. 1.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156,328,080 원,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96,724,49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하 ’피고2’)이 2010. 11. 10. 원고 이CC, 이DD에게 한 각 증여세 99,627,0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청주세무서장(이하 ’피고3’)이 2010. 12. 3. 원고 이EE에게 한 증여세 99,929,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FF는 서울 강서구 OO동 000-0 답 2,683㎡, 같은 동 000-0 답 2,926㎡(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 2001. 10. 17.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FF 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이FF은 2002. 4.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FF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당초등기’)를 마쳤다가, 2008. 7. 21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원고 최AA가 3/13, 나머지 원고들 및 이FF 이 각 2/13의 지분의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들과 이FF은 2008. 12. 31. 이 사건 토지를 각 지분별로 에스에이치공사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제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경정등기에 의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지분 을 이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각 지분별 에스에이치공사와의 협 의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피고는 2010. 8. 1. 원고 최AA에게 증여세 156,328,080원, 원고 이정구에게 증여세 96,724,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2는 2010. 11. 10. 원고 이CC, 이DD에게 각 증여세 99,627,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3은 2010. 12. 3. 원고 이EE에게 증여세 99,929,960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들의 각 처분 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당초등기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FF이 임의로 경료한 것으로서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경정등기를 통해 비로소 상속분이 확정된 것이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경정등기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경정등기의 성격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 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 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당초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초등기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이FF의 협의에 따라 상속분이 확정되어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등기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2008.10.1. 대법원규칙 제2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호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한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FF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명의의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가 던 중 마음이 변하여 이 사건 당초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등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수용되기 직전 비로소 이 사건 경정등기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이FF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속분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초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이 사건 당초등기 이후 원고들과 이FF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 호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등 기는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정등기를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