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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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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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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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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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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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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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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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22. |
주 문
1. 소외 양○○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763,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9. 9. 접수 제17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