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이익 선분배가 이자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1두32607
판결 요약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출자자가 받은 금액이 약정이율·원금 규모·사용기간에 따라 계산된 것이 아니라, 분양률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에서 지분율대로 배분된 투자이익 선분배금인 경우, 이는 금전의 사용대가(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상고기각).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이익 #선분배금 이자소득 여부 #사업수익 지분 배분 과세 #투자원금 약정이율 구분 #지분율 기준 배당과 이자 차이
질의 응답
1.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한 수익금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투자금 규모와 사용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분양률 등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
근거
대법원 2011두32607 사건에서 원심은, 투자원금이 규모·사용기간·약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수익금 선분배금 총액에서 지분율을 적용해 지급
2. 투자계약에서 수익이 지분율 기준으로 배분되면 세법상 대여이자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약정이율, 원금 규모, 사용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면 대여이자
근거
대법원 2011두32607 사건 원심요지는, 투자원금에 약정이율을 곱해 산정한 것이 아니라 분양률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
3. 사업수익 선분배 형태 투자에 과세할 때 세무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지급금이 원금·기간·약정이율
근거
대법원 2011두32607에서 과세관청이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은 지급금이 투자원금의 규모·사용기간에 비례해 약정이율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사업수익금 선분배금 총액에서 지분율을 적용한 구조
4.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세무분쟁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근거
대법원 2011두32607 판결 이유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투자원금이 규모와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수익금의 선분배금 총액에서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금전의 사용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분양률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이익의 선분배금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26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6. 선고 2010누36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1두32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