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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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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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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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투자원금이 규모와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수익금의 선분배금 총액에서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금전의 사용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분양률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이익의 선분배금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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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두326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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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XX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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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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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2. 6. 선고 2010누3601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