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후 매출누락·부가가치세 부과취소가 어려운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1누21081
판결 요약
사업자가 전기공사업장을 폐업신고한 뒤에도 사업용 계좌로 계속 입금이 이루어지자, 세무서가 이를 사업소득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입금액 상당 부분이 이전 거래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 변제나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상환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무효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상환한 것으로 된 확인서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설령 일부가 미수금·대여금 상환이라도 전체 매출누락액에 비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폐업신고 이후에도 실제로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폐업신고 후 거래 #폐업 후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업용 계좌 입금 과세 #미수금 변제 입금 증빙
질의 응답
1. 폐업신고 후 사업용 계좌 입금이 있으면 모두 매출로 보나요?
답변
폐업신고 후 사업용 계좌에 계속 입금이 있다면 세무서가 이를 계속된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단순히 폐업신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1081 사건은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용 계좌로 반복 입금된 금액을 두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세무서가 산정한 BB전기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2. 폐업 후 입금이 예전 미수금 변제라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폐업 후 입금액이 종전 미수금 변제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입증하지 못하면, 일부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과세를 취소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108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라 일부 금액이 미수금 변제에 해당할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이 세무서가 산정한 매출누락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확인서 내용도 나누어 변제한 방식 등이 이례적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미수금 변제·금전소비대차 상환이라는 확인서만으로 과세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당사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그 내용이 경제적·거래 관행상 이례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의 매출누락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1081 판결은 일부 미수금을 100원~1,000원 단위로 여러 차례 나누어 변제했다는 확인서 기재를 들어, 그러한 변제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거래일자별 대금 지급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확인서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폐업신고 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폐업신고 후 입금이 기존 미수금 회수 또는 개인 간 대여금 상환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출금 내역의 대응관계 등)로 구체적으로 설명·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1081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다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내용과 금액·횟수 등이 통상적인 미수금 변제 방식과 다르고, 과세된 매출누락액 중 일부에 그친다는 이유로, 폐업 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는 과세관청의 인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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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일부가 종전의 미수금 변제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10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2283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는 당심에서, BB전기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얘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전에 BB전기를 운영하여 오다가 받지 못한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각 확인서 등(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54호증의 2)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확인서 중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일부 미수금은 한번에 100 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미수금을 위와 같이 적은 금액 단위로 나누어 변제한다는 것뿐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각 거래일시에 해당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므로 그에 해당하는 각 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위 각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미수금 등으로 지급받았다는 금액은 피고가 원고의 BB전기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BB전기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일부가 종전의 미수금 변제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전기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위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1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