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9617
판결 요약
국가(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체납자인 배우자의 이혼 재산분할을 사해행위취소로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통재산의 청산과 부양 기능을 가지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로 채권자 공통담보가 줄어들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에 따른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대금 등 적극재산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후에도 채무자의 순자산이 배우자보다 적지 않아 상당성을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 볼 수 없어,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무초과 이혼 재산분할 #세금체납 재산분할 취소 #조세채권자 사해행위취소 #민법 839조의2 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공통담보가 줄어들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9617 사건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통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성격을 갖는 제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63516 판결 취지 인용).
2.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분할의 범위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이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9617 사건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일정 재산을 양도하여 공통담보가 감소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그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이 과대한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쪽, 즉 채권자가 그 과다성과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9617 사건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국가 세금채권자가 이혼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남편이 과거에 여러 부동산을 높은 금액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의 현금 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고, 점포의 시가도 감안한 결과, 재산분할 전후를 비교해 보아도 재산분할 후 남편의 순자산이 배우자의 순자산보다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9617 사건은 채무자인 임BB가 과거에 거제시 토지, 아파트, 서울 건물을 상당 금액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양도대금을 낭비한 특별사정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당시에도 양도대금 상당의 현금 내지 다른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점포의 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순자산을 계산한 결과, 재산분할 후에도 임BB의 순자산이 피고보다 적지 않아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세금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언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기 쉬운가요?
답변
세금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라도, 혼인 중 형성된 공통재산 범위와 당사자 재산·채무 전체를 고려했을 때 분할 비율이 상당 범위를 명백히 넘어 과도하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순자산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전체 재산관계를 고려했을 때 채무자의 순자산이 크게 줄지 않는다면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9617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조세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재산(과거 양도대금, 점포 및 부동산 가액)과 소극재산(조세채무, 근저당채무)을 모두 반영해 재산분할 전후 채무자의 순자산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순자산이 배우자의 순자산보다 적지 않아 공통담보 감소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통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396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소외 임BB 사이에 체결된 2010. 3. 11.자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0. 3. 25. 접수 제441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임BB는 2008. 5. 22 경 자신 소유의 거제시 하청면 OO리 000 대 1,339㎡를 소외 주식회사 FF조선에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산하 통영세무서장은 위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2009. 9. 1 임 BB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으나, 임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임BB와 그 처였던 피고는 2010. 3. 11. 이혼하면서 ’임BB가 자신 소유 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 의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다만, 이 사건 각 부통산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논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횡성군 등이 압류등기를 해 놓았고, 그 후 2011. 10. 12.경 위 압류 등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임BB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임BB와 피고가 각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아래와 같다. 결국,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임BB의 순자산은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이고, 피고의 순자산은 000원임에도 불구하고,도리어 ’임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임BB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공통담보에 부족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도 잃은 행위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었다.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통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이미 채무초과 상태 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통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퉁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임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순자산이 적은 임BB가 순자산이 많은 피고에게 오히려 재산을 더 양도한다는 내용이어서 상당성도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염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점포 밖에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앞서 본 바와 같이 임BB가 2008. 5.경 자신 소유의 거제시 하청면 OO리 000 대 1,339㎡를 소외 주식회사 FF조선에 대금000원 양도한 비롯하여 2007. 12. 16.경 거제시 OO동 000 소재 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한 사실,2008. 4. 15.경 서울 마포구 OOO동 000 소재 건물을 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갑2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다),임BB가 위 각 부동산 양도대금을 낭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 당시에도 위 각 부통산 양도대금 상당의 현금(또는 그 현금으로 취득한 다른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이 사건 각 점포가 2011. 6. 30.경 경매절차에서 000원에 낙찰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그렇다면 위 낙찰일에 가까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점포의 시가는 최소한 위 낙찰가액인 000원은 된다고 보아야한다. 그렇다면,임BB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임BB의 순자산은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이 사건 각 점포의 가액 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000원 - 조세채무액 000원 - 근저당채무액 000원) 또는 적어도 000원(위 각 부동 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앞의 000원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원이 중복산입 되었으므로,000원을 빼야 된다. 한편,이 사건 각 점포는 임BB가 1999년경부터 소유하여 왔으므로,위 각 부동산 양도대금이 이 사건 각 점포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을 여지는 없다)이고,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후에는 임BB의 순자산은 적어도 000원(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000원)이고,피고의 순자산은 000원(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000원)으로서 임BB의 순자산이 피고의 순자산보다 적지는 아니하므로,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2. 06.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9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