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 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91
판결 요약
주식회사 음식점의 대표이사 겸 100%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에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도용·차명 또는 이미 주식양도가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처분 시까지 주식 100%가 계속 원고 명의로 유지되었고, 주식양도·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명의상 대표이사 책임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 #주주명부로 주주 인정 #명의도용 주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 설립 시 이름만 빌려 대표이사·100% 주주로 등재되었다면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등기부 등에 전부 또는 과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상 과점주주로 보게 되므로,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시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가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였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거나, 실제로 주식을 양도·명의변경했다는 객관적 증거(양도계약서, 명의개서, 회사 서류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91 사건에서 법원은 설립일 이후 처분 시까지 회사 주식 전부가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 이미 유효한 주식양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단순한 ‘명의만 빌려줌’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주주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주주로 추정되나요?
답변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명부, 주식변동명세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우선 주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명의도용·차명·실질소유자 존재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로 등재된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9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 여부 판단 시 주주명부나 등기부 등 자료로 주식 소유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되고, 설령 일견 주주로 보이더라도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두983 판결 취지 원용).
3. 실제 운영·자금은 다른 사람이 했고 나는 형식상 대표·주주였을 뿐이면 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39조상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 소유를 통한 지배 가능성에 근거하므로, 실제로 누가 자금을 대고 영업을 했는지만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식 50% 초과를 가진 과점주주는 언제든지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명의자가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91 판결은 회사 설립·운영 자금이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 대표에게서 나왔고, 그가 영업을 주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제도는 ‘주식 50% 초과 보유자는 언제든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에서 ‘주식에 관한 권리 실질적 행사’는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이사회 참석, 배당 요구 등 실제 행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명의상 주주라도 그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전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91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해석하면서, 과점주주들의 책임 범위는 지분 비율 내로 제한되지만, 각 과점주주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등기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상태에서 이를 다투시려면, ① 명의도용(본인 동의 없이 기재)이나 ② 실질 소유자와의 명의신탁 계약, ③ 이미 이루어진 주식양도 계약과 명의개서 요청 정황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확인서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서류,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이메일·문자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91 판결은 원고가 2006년경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확인서, 진술 등을 제출했으나, 설립일과 맞지 않는 날짜, 상반된 진술, 주주명부·등기부 상 명의변경 부재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거나 이미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했다는 점은 명의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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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5991 부가가치세2차납세자지정 등

원고, 항소인

우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0구합317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한 부가가치세의 구체적 내용은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 OO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5. 11. 4.경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이 사건 회사가 2005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 법인등기부 상 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위 주식 20,000주를 전부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2006. 12. 31.부터 2008. 12. 31. 까지를 기준으로 한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포천시 소홀읍 OO리 OO택지개발지구 내 11블럭 XX프라자 301호에 있는 본점 소재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2기분부터 2008년 2기분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를 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9. 9. 3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00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0. 6. 11.자로 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중 2008년 1기, 2기분에 해당하는 각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000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당초 위 부과처분에서 위 000원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①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②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③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합계 000원(가산금 포함)만이 남게 되었다[앞서 본 2009. 9. 30.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위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OO리치 주식회사(이하, ’OO리치’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AA이 OO리치가 신축 · 분양한 위 XX프라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이 부진하자 이 사건 상가 301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원고는 김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만을 제공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급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었다가 2006. 2.경 원고의 남편 손BB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와 그 대표자 지위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김AA에게 교부하였음에도, 김AA이 그 주주 명의 등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법 제39조 제2항이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05. 11. 4.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그런데, ① 원고는 당섬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에 대해 김AA의 제안에 따라 원고의 남편 손BB가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등을 이 사건 상가 3층에서 음식점을 개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한 후에 지급받기로 하되, 위 음식점의 운영 ·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손BB의 채권 확보를 위한 의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갑 제2, 5, 6호증)에 비추어 볼 때, 애초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주식 취득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인 2012. 3. 22.에 진술한 2012. 1.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라는 표제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2006. 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남편이 가져온 서류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모두 김AA에게 위임해 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비용,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3층에서 운영한 음식점의 개설비용 등은 모두 김AA이 대표로 있던 OO리치의 자금이고, 위 음식점도 실제로는 김AA이 운영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법인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언제든지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비록 원고가 제출한 2008. 12.자 김AA 명의의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김AA은 2005. 3. 이 사건 회사 소유권 이전 및 대표이사 사임에 관한 제반 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고, 이후 몇 차례 법인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고는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우선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은 2005. 11. 4.임에도 그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김AA은 원고가 김A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원고의 남편 손BB와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음에 있어 원고측이 2008. 5.경에야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 문제로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갑 제13 호증),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그 주식에 관하여 김AA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긍정할 다른 객관적 자료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2006. 2.경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김AA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2006. 2.경 무렵에 이미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김AA에 유효하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