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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재심 청구 반복 시 소권 남용 각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30181
판결 요약
재심을 여러 차례 반복 제기한 경우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한 결정입니다. 권리 구제를 벗어난 반복 소 제기는 사법자원 낭비로 간주되어 부적법 처리됩니다.
#재심 반복 #소권 남용 #각하 사유 #부당이득금 #무익한 소송
질의 응답
1. 재심 소송을 여러 번 계속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여러 번 반복될 경우 소권 남용으로 보아 법원에서 재심 소 자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 판결에서 원고가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점이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재심의 소 각하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심 사유가 있거나, 부적법한 반복 청구로 인해 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 판결은 부당이득금 관련에 있어 반복된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심을 여러 번 청구해도 모두 심리하여 판단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재심이 반복될 경우, 법원은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 판결은 원고가 동일 사유로 재심을 반복 청구하였으나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무익한 소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4. 재심청구 반복이 소권 남용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무익하게 반복할 경우, 사법자원을 낭비하여 소권 남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 판결은 원고의 반복된 재심 소가 소권 남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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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재나30181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박○○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소220619 판결

재심대상판결

1.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재나30139 판결

3.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재나3008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7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20619호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2.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2나327746호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3. 9.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3. 9. 21. 대구지방법원 2023재나30139호로 위 항소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4. 5. 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4. 9. 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4재가소1004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의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30150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7.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30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