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1년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626
판결 요약
국가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상속재산분할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라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626)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 1년 #채권자 취소권 기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또는 기각될 위험이 크므로, 사해행위를 알게 되신 즉시 증거를 정리하시고 신속히 소 제기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626 사건의 요지에서, 부동산 증여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년 제척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취소 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부적법한 소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설령 사해행위와 채무자·수익자의 악의를 주장하더라도, 기간 도과만으로 청구가 배척될 수 있으므로,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626 판결의 요지는 증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국가나 공공기관도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나요?
답변
국가·공공기관이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626 사건에서도 채권자인 원고가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라 하더라도 사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626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는 대한민국이었으나, 법원은 증여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심이 기간 도과로 기각하면 항소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1심에서 청구가 배척된 경우, 항소심에서도 안 날과 제소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판단이 동일하다면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626 사건에서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626 판결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이와 관련된 요지에서 이미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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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44626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①익산시 왕궁면 OO리 000-00 전 2290㎡, ② 같은 리 000-00 전 278㎡, ③ 익산시 춘포면 OO리 000 전 1223㎡에 관하여, 권CC과 김DD 사이의 2008. 10. 17.자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피고는 권C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④ 익산시 출포면 OO리 산 00-0 임야 302㎡ 중 1/5지분에 관하여, 권CC과 피고 사이의 2010. 7. 1.자 상속재 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C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위 ① 내지 ④의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권CC과 피고 사이의 2010. 7.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CC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① 내지 ③의 각 부동산에 관한 권CC과 김DD 사이의 2008. 10. 7.자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피고는 권C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1.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4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