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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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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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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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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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두32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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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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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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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157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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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4.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판하거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