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명의도용·차명일 때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2011두32225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람이라도 해당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거나, 명의가 도용·차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법인세 등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였고, 과세관청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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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권한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가요?
답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명의상 주주라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25 판결은 원고가 명의상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더라도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올라간 경우에도 법인 체납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주식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 상당하다면, 그 명의자는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25 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관청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3.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불복 소송에서 핵심 다툼은 무엇인가요?
답변
핵심은 명의상 과점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명의가 도용·차명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25 판결은 원심판결의 요지를 인용하여, 원고가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 사정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주장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도, 실제로는 투자·경영 관여·의결권 행사 등이 없었다는 점과 명의가 도용·차명 사용이었다는 정황을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2225 판결은 과세관청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실질적 권한 없는 명의주주이고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법리판단을 존중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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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2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1574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판하거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1두32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