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일시적 이익 반영한 가액의 합리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2255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일시적·우발적 이익이 포함되어 회사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제1호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일시우발적 수익 #순손익 가중평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이 일시적 이익 때문에 왜곡되면 그대로 시가로 보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수익이 포함되어 회사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558 사건은 회사의 순손익액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정상적·지속적 사업활동에서 얻은 수익만을 포함해야 하고 일시우발적 수익은 제외되어야 하며,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두16434 판결 취지 참조).
2.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에서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추정이익을 신고 안 하면, 제1호 불합리 가액을 그래도 적용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제1호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호 괄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성을 잃은 제1호 평가액을 그대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558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괄호 부분이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 신고 등 요건을 두고 있으나,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납세자가 제2호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제1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그 가액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적·우발적 이익은 왜 순손익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가치는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한 내재가치에 따라야 하므로, 한 번에 그치는 일시우발적 수익은 회사의 지속적 수익능력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식가치 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에는 이러한 일시적 수익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558 사건은 회사의 순손익액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장래 수익을 바탕으로 한 회사의 내재적 가치 평가이므로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에서 얻은 수익만 포함되어야 하고,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한 수익은 내재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설시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문 후단이 이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4. 비상장주식 증여세가 일시적 이익이 반영된 평가로 부과되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평가에 사용된 3년 평균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일시적 거래로 인한 수익을 포함하여 주식의 내재가치를 왜곡했다면,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558 사건에서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제2호의 괄호 부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25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1구합204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8.

판 결 선 고

2012. 1.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19,652,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756,669,882원’을 ’727,504,237원’으로, 같은 면 제11행의 ’84.81%’를 ’81.55%’로 각 고치고,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입법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문 후단에서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 괄호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액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 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2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