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남원지원 2012가합1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세채권이 있는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자는 그 행위가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를 취소·말소하도록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근저당권 사해행위 #국세채권 보호 #체납자 부동산 담보 #사해행위취소 소송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12-가합-11 판결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등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2.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나요?
답변
국세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행위가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12-가합-11 판결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는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하고 말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12-가합-11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 사해행위 소송은 어떤 경우 무변론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절히 다투지 않은 경우, 청구 내용이 명백히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12-가합-11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이유에서 이를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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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등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자는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XX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2.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강AA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강AA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남원지원 2012가합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