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상가분양권 양도도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5793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상가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잔금 조달 문제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양도행위는 수익 목적과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의 철수, 투자원금 회수 등 경영상 전략에 따른 양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부가가치세 #상가분양권 양도 세금 #잔금 미지급 분양권 되팔기 #사업 철수 분양권 처분 #투자원금 회수 부가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 후 상가분양권을 잔금 문제 때문에 되판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분양권을 취득한 뒤 잔금 조달 문제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793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상가를 매수하고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잔금 조달의 문제로 양도한 것이라도 수익 목적·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철수나 투자원금 회수를 위한 상가분양권 처분도 부동산매매업 사업으로 보나요?
답변
예, 상가분양권을 사업의 철수나 투자원금 회수를 위한 경영상 전략으로 양도하신 경우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사업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79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은 사업의 유지·확장뿐 아니라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공급도 과세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원고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경영상 자금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철수 또는 투자원금 회수를 위한 것이어도 양도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상가분양권 매매는 사업으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취득한 상가분양권을 양도하신 경우에는, 그 매매가 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793 판결은 원고의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2005. 7. 1. 부동산매매업으로 개업하고 2005. 7. 5. 상가를 매수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직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았고, 그 분양권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일시적인 상가분양권 양도라도 계속·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예, 분양권 양도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시더라도, 부동산매매업 등록 경위와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해 수익 목적 및 계속·반복성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793 판결은 원고의 상가분양권 양도행위를, 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과 사업자등록 내용 등을 종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았고,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및 분양권 양도 주체 역시 원고 본인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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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상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해당 분양권을 잔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 사업의 철수 또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한 경영상 전략 차원에서 한 상가분양권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57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5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

판 결 선 고

2012. 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44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제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미지급 잔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는 2005. 7. 1.자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5. 7. 5.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원고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갑 제12호증의 1)에는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매매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업일이 2005. 7. 1.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직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잔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한 원고로서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 경영상 자금 계획의 차질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철수 또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한 경영상 전략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분양권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 제1심 법원이 기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상 매수 주체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 주체를 원고로 볼 수밖에 없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갑 제5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AA의 증언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5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