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700
판결 요약
원고는 가족·지인 관계인 김BB·김AA와 함께 설립한 회사 주식을 실제로는 2004년경 대금을 수령하며 양도했으나, 세무서는 2006년 주식변동신고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자기앞수표 지급 및 송금일 등으로 볼 때 주식 양도시기는 2004.3.16.~5.13.경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2006.3.11. 양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2006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과세취소 #자기앞수표 대금 지급 #실제 거래가액 입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대금을 지급·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주식변동명세서상의 기재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앞수표 지급일, 송금일, 이사 사임 시점 등 실제 거래 정황에 따라 양도시기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700 판결은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을 자기앞수표와 계좌송금으로 2004.3.16.~5.13.경에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무렵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세무서가 주장한 2006.3.11. 양도일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가 신고된 주식 변동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항상 유효한가요?
답변
주식 변동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과세라도, 실제로는 그 이전에 주식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정황증거가 있다면 과세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양도시기와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해야 하고, 신고일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700 판결은 과세관청이 원고가 2006.3.11. 김AA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을 제3호증(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만으로는 그와 같은 양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에 의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대금을 자기앞수표나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그 지급일이 양도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을 자기앞수표 지급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시기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정황(이사 사임일 등)과 부합하는 경우, 세무서가 주장하는 다른 양도일보다 우선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700 판결은 원고가 2004.3.16. 발행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지급받고, 2004.4.30.과 5.13.에 각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들어, 주식 양도시기를 2004.3.16.경 또는 2004.5.13.경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이후 시점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상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상의 신고시기나 기준시가보다 실제 투자금·회수금에 따른 양도대금과 양도차익이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의 내용, 실제 지급·수령한 금액, 관련 형사사건의 진술 등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이 드러나면, 그에 반하는 기준시가 과세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700 판결에서 원고는 김BB·김AA와의 거래 관계상 3억 원 투자 후 약정금 6억 원 중 4억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은 1억 원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실제 거래가액 원칙과, 형사고소·불기소이유서에 나타난 거래 구조 및 지급액을 종합하여, 2006년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과세는 실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제 양도시기와 금액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분쟁에서는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이체 내역, 이사 사임 등 회사 등기부, 형사고소 기록, 진술서 등이 실제 양도시기와 거래금액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주장과 다른 양도시기를 주장하실 경우,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700 판결은 갑 제4~10호증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종합하여, 2004년경 지급된 자기앞수표 3장과 송금 내역, 원고의 이사 사임 시점 등을 양도시기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주장한 2006.3.11. 양도일을 인정하지 않고, 그 전 이미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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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양도대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거나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주식 양도시점은 대금을 송금받은 때로 보이므로 그 이후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XX레져(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40,000주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3. 11. 소외 김AA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8. 13. 원고에게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787,52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772,629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2. 2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경 소외 김BB로부터 동생인 김AA이 보령시 웅천읍 OO리 000-0 대 14,40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데 5억 원을 투자하면 2003. 11.경 10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3억 원을 투자하였다. 김BB과 김AA은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원고와 아들 윤C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었다. 김BB은 원고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액면금 5,000원짜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만 주를, 윤CC이 2만 주를 인수한 것으로 정리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3. 11. 경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6억 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2004. 3. 16.부터 2004. 5. 13.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윤CC의 주식 양도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2006.경 비로소 이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와 윤CC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은 1억 원에 불과하므로, 양도가액을 2006.경 기준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그 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인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09.경 ’김BB이 2003. 9.경 원고에게 김AA이 5억 원을 투자하면 2003. 11.경 10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하여 원고는 3억 원, 김BB은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김BB은 2004. 3. 16.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 중 6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4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김BB을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실, ② 그 사건에서 김BB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하여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고, 원고에게 총 5억 원을 주었는데, 4억 원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1억 원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갑 제10호증의 6,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의 2010. 3. 16.자 불기소이유통지서의 각 기재), ③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2010. 3. 16. 김BB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혐의없음 판단을 하는 근거로 ’원고가 4억 원을 지급받은 시점인 2004. 3. 18.경 이사에서 사임을 한 점’을 들고 있는 사실, ④ 원고가 김BB로부터 2004. 3. 16. 같은 날 발행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지급받고, 2004. 4. 30. 5,000만 원, 2004. 5. 13.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만 주를 양도한 시점은 2004. 3. 16.경 또는 2004. 5. 13.경으로 보이고, 을 제3호증(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6. 3. 11. 김AA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06. 3. 11. 김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만 주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3.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