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84
판결 요약
유류를 공급받은 원고가 형식상 공급자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업체의 매입·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이고 유류저장시설도 실제 사용된 적이 없는 등 정황에 비추어, 법원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명목상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라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유류 가공거래 #무자료 유류 거래 #실제 공급자 판단
질의 응답
1.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실질적으로 유류를 보유·거래한 흔적이 없고, 가공거래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급자 허위 기재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그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84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명목상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XX에너지 등의 매입·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이고 저장시설도 실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나중에 가공거래 업체로 드러나도, 제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탈루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매입·보관·판매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매입·매출 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밝혀진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납세자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84 판결에서 원고는 XX에너지 등과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명목상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공모 여부와 별개로 XX에너지 등의 가공거래 비율, 미사용 저장시설, 제3자의 실제 공급 정황 등을 종합해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주체는 계약서상 명목상의 당사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명의, 형식상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인수하고 대금을 수수한 자, 재화를 보관·운영한 자 등 실질 거래 경위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실제 공급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84 판결은 대법원 2002도4520, 2007도10502 판결을 인용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판시하고, 그 법리에 따라 XX에너지 등이 아닌 제3자를 실제 공급자로 보았습니다.
4. 유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실제 공급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유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로 인정되려면, 그 사업자에게 실제 유류의 매입·보관·출고 및 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고 및 매입·매출 장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유류저장시설의 실제 사용 내역, 운송 관련 서류 등이 일관되게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 없이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드러나면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제 공급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84 판결은 XX에너지 등의 매입·매출 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밝혀졌고, 석유판매업 등록 시 신고한 유류저장시설도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기재 유류에 관한 XX에너지 등과 무자료유류 판매상 사이 거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XX에너지 등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고 제3자가 실제 공급자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5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0구합23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2.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039,92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25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4) XX에너지, OO(이하 ’XX에너지 등’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김AA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의 조사 당시 ’XX에너지 등은 무자료유류 유통업자 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확보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후 XX에너지 등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유류가 XX에너지 등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AA이 무자료 유류 판매상들과 짜고 그와 같이 무자료유류를 양성화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XX에너지 등이나 무자료유류 판매상과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원고로서는 XX에너지 등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XX에너지 등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어서 XX에너지 등을 통한 유류거래를 두고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유류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XX에너지 등은 그 매입내역 또는 매출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처럼 매입 또는 매출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XX에너지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XX에너지 등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서 형식상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XX에너지 등이 무자료유류 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였으므로 XX에너지 등이 공급자가 맞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에 관하여 XX에너지 등과 무자료유류 판매상 사이의 거래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유류를 XX에너지 등이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XX에너지 등이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5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