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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우선순위와 가압류 배당 흡수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141
판결 요약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경매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미 근저당권 설정 전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를 해 두었고, 피고는 이들보다 선순위 조세채권자로서 해당 가압류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흡수 배당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당은 조세채권의 우선성과 가압류권자에 대한 선순위 지위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배당액 증액 및 피고 배당 감액을 구하는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우선순위 #가압류 배당 #근저당권 배당순위 #경매 배당이의 #세무서 배당 흡수
질의 응답
1.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 설정일이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도 세무서가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일이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더라도, 그 설정일 이전에 이미 제3자의 가압류가 존재하고, 국가가 그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 조세채권자라면, 그 가압류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흡수하여 배당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141 사건은 원고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가 선순위로 존재하고 피고가 이들보다 조세채권자로서 선순위에 있어, 이들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 흡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 조세채권이 가압류권보다 우선하면 가압류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국가가 흡수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조세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에 있는 경우, 경매 배당 시 가압류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국가가 흡수하여 배당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141 사건에서 법원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미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있었으나, 피고 국가는 이들보다 조세채권자로서 선순위이므로, 이들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별지와 같이 흡수하여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자가 세무서 배당액 감액과 본인 배당액 증액을 요구하면 언제 인정되기 어렵나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요구하더라도, 그보다 앞선 단계에 선순위 가압류권이 있고, 다시 그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자가 이미 가압류권자 몫을 흡수하여 배당받은 구조라면, 근저당권자의 배당액 증액 및 조세채권 배당 감액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141 사건에서 원고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피고 배당액 감액 및 자기 배당 증액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선순위 가압류권과 그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 우선·흡수 배당 구조를 근거로,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는 경우,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무자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는 그 가압류권자보다 후순위가 되고, 만약 국가 조세채권이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한다면 국가가 가압류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흡수하여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141 사건은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 근저당권자는 이들보다 후순위, 피고 조세채권자는 이들보다 선순위이므로 피고가 가압류권자 몫을 흡수하여 배당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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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원고에 우선하는 가압류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는데 반해,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70141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5447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9.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김FF에 대한 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 000원)이 있어 김FF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OOO 0000 제0층 000호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개입되었다.

나.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김FF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어 위 경매사건에 개입되었다.

다. 경매법원이 배당기일인 2011. 9. 22. 2순위 압류권자인 피고(동수원세무서장)에게 000원을 배당하고,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1.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우선함에도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되어 원고가 일부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우선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 000원이 배당된 것은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한 것 인 사실, 즉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에 앞서 소외 신용보증기금(청구금액 000원), 중소기업은행(청구금액 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청구금액 000원)이 위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흡수하여 배당을 받았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원고에 우선하는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 기금보다 후순위가 되는데 반해,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위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위 가압류권자 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5.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