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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실질 귀속자 인정 기준과 귀속 명의 불일치 시 책임자

대법원 2022두59790
판결 요약
귀속 명의자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외관상의 명의 대신 과세 실질을 우선하며, 소득·재산 등 과세대상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가 관건입니다.
#실질과세원칙 #귀속명의자 #실질귀속자 #납세의무자 #지배관리
질의 응답
1. 귀속 명의자와 실질 관리자가 과세대상에서 다를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과세 실질을 따져 실제로 소득, 재산 등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9790 판결은 외관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소유자와 실질 관리자가 다른데, 실질 과세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상·법적으로 실질 관리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9790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과세 실질 귀속자 원칙이 인정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차명 재산 등에서 실제로 해당 자산 등을 관리하는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9790 판결은 외관·형식이 어떻든 실질의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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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97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263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59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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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실질 귀속자 인정 기준과 귀속 명의 불일치 시 책임자

대법원 2022두59790
판결 요약
귀속 명의자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외관상의 명의 대신 과세 실질을 우선하며, 소득·재산 등 과세대상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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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귀속 명의자와 실질 관리자가 과세대상에서 다를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과세 실질을 따져 실제로 소득, 재산 등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9790 판결은 외관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소유자와 실질 관리자가 다른데, 실질 과세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상·법적으로 실질 관리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9790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과세 실질 귀속자 원칙이 인정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차명 재산 등에서 실제로 해당 자산 등을 관리하는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9790 판결은 외관·형식이 어떻든 실질의 귀속자를 중심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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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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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두597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263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59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