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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2580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초 ‘실물거래 부존재’라는 사유에서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이 바뀐 것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요건 관련 주장 변경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처분사유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납세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액 객관적 존부 #처분사유 변경 범위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송 중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예,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 당시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809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두1994 판결 취지 원용).
2.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소송 중에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소송 중에도 처분사유를 일정 부분 교환·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의 동일성을 해치는 전혀 다른 과세요건 사실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809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실물거래 없음’과 ‘실물거래 있으나 공급자 다름’은 다른 처분사유인가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당초 ‘실물거래 부존재’라는 사유에서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와 다르다’는 주장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이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요건 관련 주장이 바뀐 것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처분사유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809 판결은 원고가 ‘당초 처분사유는 실물거래 없음인데, 소송 중에는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고 주장하여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다투자, 위 주장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관한 과세요건 관련 피고의 주장이 바뀐 것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금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반드시 처분 당시 자료만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는 처분 당시 자료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809 판결은 과세관청이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자료 제출과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과세관청의 주장이 바뀌었을 때 납세자가 이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주장이 바뀌었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요건 관련 주장의 변경에 그치고 과세처분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5809 판결은 ‘실물거래 없음’에서 ‘실제 공급자가 다름’으로 과세관청의 주장이 변경된 사안에서, 이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관한 과세요건 관련 주장 변경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처분사유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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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58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282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2.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2,4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02,82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59,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었고,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통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동일한 과세물건에 관한 과세요건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이 바뀌었다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5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