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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검인계약서 쟁점

대법원 2011두2890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건물 보수공사비·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출을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취득가액 자체는 납세자가 주장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인정 #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불복소송 #건물 보수공사비 증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그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면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납세자의 취득가액 주장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데도 과세관청이 단순히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05 사건의 원심은 건물 보수공사비·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905).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에서 보수공사비나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없으면 전혀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영수증 등이 없어 보수공사비·중개수수료 지출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별개로 취득가액 자체가 다른 자료·정황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취득가액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05 사건의 원심은 “건물 보수공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라고 하여 해당 비용들은 증거 부족으로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부대비용 부인은 곧바로 취득가액 부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905).
3. 양도소득세 불복소송에서 취득가액 관련 다툼이 상고까지 갔을 때 대법원이 바로 기각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905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한 심리불속행 사례입니다(대법원 2011두28905).
4.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이 사건 판결문 말미에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를 적용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90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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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물 보수공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8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5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대법원 2011두28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