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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2
판결 요약
남편에게 한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납세자가 주식양도계약 해제와 이중과세 위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유효하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후 해제 통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그에 따른 과세처분도 위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증여세 중복과세 #배우자 간 주식 이전 #재산분할과 주식양도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인가요?
답변
배우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유효한 양도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를 두고 당연히 위헌적인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2 판결은 남편에게 한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관련 소득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조항을 함께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도 위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 저가양도 후 나중에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과거 양도소득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 당시 이미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효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후에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지를 하더라도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전제를 둔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2 판결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주식양도계약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주식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 통지가 있었더라도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과세 전제인 유효한 양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와 재산분할 약정을 혼동해서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할까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재산분할이 아니라 유상 양도로 인정된다면, 명목과 무관하게 주식의 유효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며, 단순히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세 자체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2 판결은 이 사건 주식 이전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4.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위헌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 조항이 합헌으로 전제되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가 특별히 위헌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함께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위헌성 주장에 기초한 취소 요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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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단1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양도계약 해제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의 남편 정AA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2. 4. 17. 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위헌 주장

① 설령 원고가 남편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이 합헌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식양도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7. 정AA에게 1주식양도계약이 유효 하다면 그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남편 정AA로부터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제1심판결과 같다, 따라서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과 함께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