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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 입증기준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437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지만, 그 직접 경작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농지원부 기재, 영농자재·면세유 구입 내역, 인근 주민의 막연한 확인서만으로는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3자가 장기간 경작하거나 본인의 작업 비중이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아 감면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입증 #농지원부 자경 인정 #영농자재 면세유 자경 #쌀소득보전직불금 경작자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양도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농지가 단순히 농지로 이용된 사실만으로는 직접 경작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경작 방법, 작업 주체·내용·빈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농작일지, 사진, 거래내역, 구체적 진술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437 사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를 근거로,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농지로 이용된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직접 경작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농지원부에 해당 농지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기간이 있는 등 실질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자경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약합니다. 다른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437 사건에서 법원은 손BB·원고 명의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실제 임대기간과 배치되는 기재가 있는 점을 들어, 농지원부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영농자재나 면세유를 구입한 내역만으로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영농자재·면세유를 구입한 사실만으로는 그 농지가 직접 경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래자 명의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 해당 자재·면세유가 문제된 토지에 사용되었고 그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수행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437 사건은 농기계·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면세유류관리대장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실제 경작자가 다른 사람일 여지도 있어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인근 주민 확인서만으로 자경농지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 경작 방법, 작업 내용·주체, 빈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직접 경작했다’는 결론만 적혀 있다면 독립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자경을 인정받으시려면 구체적이고 일시·내용이 특정된 진술과 다른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437 사건은 인근 주민 명의의 확인서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농작업을 했는지 구체적 기재 없이 ‘직접 경작한 것이 맞다’는 결론만 있어,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제3자가 장기간 경작을 했고 제가 일부만 농작업을 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토지를 제3자에게 경작 맡겨두거나, 본인이 일부 작업만 하여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437 사건에서 법원은 구 시행령 제66조가 직접 경작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정의한 점을 전제로, 제3자가 오랫동안 경작하였고 원고가 직접 작업했다 하더라도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배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자경기간이 8년에 못 미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동일 농지를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3자 경작기간이 길어 직접 경작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영농손실보상금 분배 내역 등에서 실제 경작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437 사건은 증언과 직불금·영농손실보상금 수령 내역을 종합하여 손BB의 직접 경작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제3자들이 장기간 경작한 사정을 들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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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영농자재나 면세유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토지의 경작으로 맡겨두었거나 직접 작업하였더라도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129,006,6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손BB의 누나인 손CC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OO동 000 답 1,213㎡, 같은 동 000-0 답 1,66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4. 7. 2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12. 10. 법률 제 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가 2007. 2. 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OO지구개발사업에 편입됨 에 따라, 원고는 2008. 1. 31.경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합의하였고, 경상남도개발공사는 2008. 2. 4.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129,006,64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12. 29. 손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이래 2005.경부 터 2007.경까지 3년간 김FF에게 임대한 외에는 24년 정도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6.26.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 4, 13항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자치구 안의 지역, 그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바,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직접 경작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직접 경작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갑 6, 7, 8, 12 내지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GG의 증언, 증인 임II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거만으로는 원고 또는 손BB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① 1994. 4. 1. 최초 작성(2010.5.27.최종 변경)된 손BB을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갑 제7호증)의 농지경작현황란에는 ’답 10필지 6,603㎡, 과수원 3필지 1,491 ㎡ 합계 13필지 8,094㎡를 소유하면서, 그 중 답 7필지 2,993㎡, 과수원 3필지 1,491㎡ 합계 10필지 4,484㎡를 자경하고, 나머지 답 3필지 3,610㎡는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13필지 안에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 또는 손BB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보이지 않고, ② 2005. 5. 4. 최초 작성된 원고를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갑 6호증)에는 ’원고가 창원시 진해구 OO동 000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경부터 2007.경까지는 김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후 2008. 1. 31. 무렵에는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 수용협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또는 송BB이 적어도 2005.경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농지원부를 이 사건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명세표(갑 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99. 11. 16. OO농협으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로 11,834,000원을 송금받고, 수매장려지원금이나 영농자재지원금 명목의 돈 또는 HH농산으로부터 명목 을 알 수 없는 돈을 여러 차례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그 밖에 참다래 대금 또는 참다래 장려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당시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고 있던 손BB이 위 계좌 로 송금받았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위 거래내역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직 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원고 또는 손BB이 농기계구입확인서, 각 농협영농자재 구매확인서(갑 12호 증)의 기재와 같이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서 농사 또는 과수 재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비료와 농약이 이 사건 토지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면세유류관리대장(갑 13호증의 l 내지 5) 기재와 같이 판매된 면세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더라도 거래자 명의만 원고일 뿐 실제 경작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직접 경작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5) 임II, 김GG, 최JJ 명의의 각 확인서(갑 15호증)는, 원고 또는 손BB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손BB로부터 일당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지 소작한 적은 없다.’라거나, ’원고 또는 손BB이 직접 경작한 것이 맞다.’라는 식의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증인 김GG의 증언, 증인 임II의 일부 증언도 같은 이유에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오히려, 김GG은 이 법정에서 ’1985. 6. 20.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OO동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그 수확물로 생활하여 왔다. 정 KK가 1997. 9.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후 손BB이 직접 2년 정도 경작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최PP이 경작하였고, 그 후 내가 손BB과 이 사건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2 대 8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손BB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2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하고 있어,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겨두었거나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작업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① 김GG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창원시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 조회에 따른 회신(을 4호증)에 의하면, 2002.경부터 2004.경까지 3년간은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적이 없고, 2005.경부터 2007.경까지 3년간은 김FF이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2.경부터 2004.경까지의 기간 동안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손실보상액명세서, 원고의 예금통장(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BB이 2008. 10. 13.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원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로 이 사건 토지의 영농손실보상금 10,223,490원을 지급받아, 같은 해 11. 17. 그 반 정도인 5,111,500원을 김FF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FF이 2005.경부터 2007.경까지 3년간만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을 뿐이라면, 원고 또는 손BB이 24년 정도 경작한 이 사건 토지의 영농손실보상금 반액 상당액을 김FF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F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3.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