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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4093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세무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 실질적 소유자 단정은 불가함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실질 소유자 판정이 어려울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여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질적 소유자 단정이 어렵고, 자금 출처 등 실증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판결은 관여자들의 진술이 단정적이 아니거나 추정에 불과하면 실질 소유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 도중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진행 중 소취하가 있으면 해당 부분 소송은 취하 당시 종료로 간주되며 판결할 부분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판결은 소송 중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의 없으면 소취하가 확정돼 소송이 종료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2022.07.08)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은 2021. 6. 3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YY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YY세무서장이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2월 귀속 증여세 519,044,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에 대한 종료선언

원고가 2021. 6. 1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 중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부분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KK세무서장이 같은 날 위 소일부취하서를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한 2021. 6. 30.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취하된 위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AA는 2018. 4. 10.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을 김BB의 배우자인 권CC가 관리·처분하였고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매수자금에는 김BB의 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 이AA는 김BB을 도와 원고의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 이AA가 이 사건 각 주식의 매수자금을 김BB이 조달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김BB의 재력,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그 자금에 김BB의 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짐작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 권CC는 김BB의 배우자로서 권CC가 이 사건 각 주식의 관리·처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권CC가 김BB의 원고 재산관리업무를 도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김BB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⑦ 정DD도 2018. 4. 11.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B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주식을 관리하였으므로 그 매수자금의 원천은 김BB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진술은 정DD이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의 관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일 뿐이어서 김BB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관리권한’이 있음을 뒷받침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주식이 김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은 2021. 6. 30.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의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부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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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4093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세무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 실질적 소유자 단정은 불가함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실질 소유자 판정이 어려울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여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질적 소유자 단정이 어렵고, 자금 출처 등 실증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판결은 관여자들의 진술이 단정적이 아니거나 추정에 불과하면 실질 소유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 도중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진행 중 소취하가 있으면 해당 부분 소송은 취하 당시 종료로 간주되며 판결할 부분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판결은 소송 중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의 없으면 소취하가 확정돼 소송이 종료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2022.07.08)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은 2021. 6. 3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YY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YY세무서장이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2월 귀속 증여세 519,044,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에 대한 종료선언

원고가 2021. 6. 1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 중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부분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KK세무서장이 같은 날 위 소일부취하서를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한 2021. 6. 30.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취하된 위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AA는 2018. 4. 10.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을 김BB의 배우자인 권CC가 관리·처분하였고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매수자금에는 김BB의 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 이AA는 김BB을 도와 원고의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 이AA가 이 사건 각 주식의 매수자금을 김BB이 조달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김BB의 재력,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그 자금에 김BB의 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짐작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 권CC는 김BB의 배우자로서 권CC가 이 사건 각 주식의 관리·처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권CC가 김BB의 원고 재산관리업무를 도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김BB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⑦ 정DD도 2018. 4. 11.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B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주식을 관리하였으므로 그 매수자금의 원천은 김BB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진술은 정DD이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의 관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일 뿐이어서 김BB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관리권한’이 있음을 뒷받침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주식이 김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은 2021. 6. 30.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의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부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