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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재산 정보 오기재 시 매각결정 무효 주장 가능성 및 책임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977
판결 요약
공매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재산 정보 일부가 잘못 안내되더라도, 실제 공매물건의 현황 확인 책임은 매수인(입찰자)에게 있다고 보아 매각결정의 무효나 민법상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매각결정은 행정처분이고, 착오로 인한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나 담보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공매 #공매절차 #매각결정 #잘못된 정보 #입찰자 책임
질의 응답
1. 공매 입찰 시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매각결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물건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매각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판결은 공매 재산의 현황 및 하자에 관해 입찰자의 확인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하면서, 단순 정보 오기재만으로는 공매 매각결정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 낙찰자가 매수의사 표시를 착오로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민법상 착오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판결은 공매에서 낙찰자의 매수의사표시 착오를 이유로 민사상 취소·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매 절차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안내와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입찰참가자는 공매문서에 명시된 현황확인·실물확인 책임에 대해 동의하고 입찰하며, 공사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추후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판결은 공매참가자는 현장 확인 등 모든 책임을 진다는 준수규칙 및 공고문에 따라 동의하여 입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매 목적물이 실제와 달라 담보책임(타인 권리 매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공매물건이 실제와 달라도 민법상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판결은 공매에 민법상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공매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매각결정 이후 배분절차까지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매각결정·배분 계산서 작성 모두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판결은 매각결정 및 배분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977 ⁠(2022.07.7)

원 고

AAA 협동조합

피 고

배BB, CC시,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배B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CC시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시는 피고 배B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배B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배B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배B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배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CC시는 2012. 5. 21. 지방세 체납에 의해,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0. 29. 국세 체납에 의해 각 이 사건 공유지분을 압류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2021. 2. 3.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 또는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2021. 2. 3. 이 사건 공매에 관한 공매공고가 있었고,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기준이며, 수량은 법정계량단위 기준입니다.

공매재산에 있어 물건의 특서상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권리와 공부 및 지적부상 표시의 상이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 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매재산에 대한 실물확인 및 상태점검은 공매재산 소재지 현장에서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치 및 이용현황 등을 공지하였다.

면적정보

・용도: 도로, 면적: 146.19㎡, 비고: 지분(총면적 172㎡)

위치 및 이용현황

・소재지: △△도 △△시 △△면 △△리 63-3

・위치 및 부근현황: △△시 △△면 △△리 소재 △△△△△펜션 북서측 이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강이 보이는 전원주택이 소재한 농촌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시됩니다.

・이용현황: 가장형이며, 북동측으로 인접한 도로보다 고지로 정원석 및 정원수가 생육중인 토지로 이용중입니다.

감정평가정보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평가일: 2021. 1. 8., 평가금액: △△,△△△,△△△원

유의사항

・본건 공부상 ⁠“도로”인바, 보상관계 및 기타 권리관계 사전조사후 입찰바람.

・본건 공부상 지목 ⁠“도로”이나, 현황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정원석 및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마. 원고는 온라인 공매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의하여 2021. 4. 26.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각금액 35,1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5. 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2021.5. 13. 지분이전등기도 마쳤다.

 사. 한편, 온비드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압류재산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매공고문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도록 안내받고, ⁠‘압류재산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동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위 준수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공매물건 표시기준)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하자책임)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6. 1. 매각대금 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 CC시(△△구청)에 △,△△△,△△△원,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원을 각 배분하는 계산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 그에 기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유지분의 대상인 △△시 △△면 △△리 63-3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현황이 ⁠‘대지’인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경계복원 측량결과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매매라고 할 것인데, 자산관리공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목적물은 현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유사한바, 매도인은 민법 제570조, 578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민법 제57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배BB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고,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CC시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다. 이 사건 매각결정은 행정처분의 여러 종류 중 ⁠‘강학상 인가’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원고와 피고 배BB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다. 선행처분인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후행처분인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작성처분 또한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 되어 당연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결정 및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작성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분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각결정의 법적 성격

   체납처분에서의 환가절차인 공매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매각결정은, 공매절차에서 낙찰자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84조지방세징수법 제92조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매각결정에 관하여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매각결정으로서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하여 공매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매각결정이 그의 법률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결정은 낙찰자의 매수의 청약 의사표시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매각결정에 따른 효과가 체납자에게도 귀속되어 체납자와 낙찰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는 것일 뿐,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결정으로써 체납자와 낙찰자 사이에 사법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의 피고 배BB와의 매매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각결정으로 원고와 피고 배BB 사이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매절차에 있어 그 절차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결정 등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낙찰자의 매수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매수의사표시 또는 피고 배B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와 담보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목적물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인접 토지이므로,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동일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매절차의 목적물은 피고 배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공유지분임은 명백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달리 공지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공지한 현황에 맞는 토지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목적물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실물확인, 실제 현황확인 등이 입찰자의 책임 아래 있음이 준수규칙, 주의사항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고지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타인 권리의 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매각결정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각결정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원고가 매각결정의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각결정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함과 낙찰자의 매수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을 주장하여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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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재산 정보 오기재 시 매각결정 무효 주장 가능성 및 책임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977
판결 요약
공매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재산 정보 일부가 잘못 안내되더라도, 실제 공매물건의 현황 확인 책임은 매수인(입찰자)에게 있다고 보아 매각결정의 무효나 민법상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매각결정은 행정처분이고, 착오로 인한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나 담보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공매 #공매절차 #매각결정 #잘못된 정보 #입찰자 책임
질의 응답
1. 공매 입찰 시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매각결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물건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매각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판결은 공매 재산의 현황 및 하자에 관해 입찰자의 확인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하면서, 단순 정보 오기재만으로는 공매 매각결정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매 낙찰자가 매수의사 표시를 착오로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민법상 착오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판결은 공매에서 낙찰자의 매수의사표시 착오를 이유로 민사상 취소·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매 절차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안내와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입찰참가자는 공매문서에 명시된 현황확인·실물확인 책임에 대해 동의하고 입찰하며, 공사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추후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판결은 공매참가자는 현장 확인 등 모든 책임을 진다는 준수규칙 및 공고문에 따라 동의하여 입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매 목적물이 실제와 달라 담보책임(타인 권리 매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공매물건이 실제와 달라도 민법상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판결은 공매에 민법상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공매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매각결정 이후 배분절차까지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매각결정·배분 계산서 작성 모두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판결은 매각결정 및 배분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977 ⁠(2022.07.7)

원 고

AAA 협동조합

피 고

배BB, CC시,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배B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CC시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시는 피고 배B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배B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배B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배B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배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CC시는 2012. 5. 21. 지방세 체납에 의해,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0. 29. 국세 체납에 의해 각 이 사건 공유지분을 압류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2021. 2. 3.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 또는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2021. 2. 3. 이 사건 공매에 관한 공매공고가 있었고,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기준이며, 수량은 법정계량단위 기준입니다.

공매재산에 있어 물건의 특서상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권리와 공부 및 지적부상 표시의 상이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 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매재산에 대한 실물확인 및 상태점검은 공매재산 소재지 현장에서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치 및 이용현황 등을 공지하였다.

면적정보

・용도: 도로, 면적: 146.19㎡, 비고: 지분(총면적 172㎡)

위치 및 이용현황

・소재지: △△도 △△시 △△면 △△리 63-3

・위치 및 부근현황: △△시 △△면 △△리 소재 △△△△△펜션 북서측 이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강이 보이는 전원주택이 소재한 농촌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시됩니다.

・이용현황: 가장형이며, 북동측으로 인접한 도로보다 고지로 정원석 및 정원수가 생육중인 토지로 이용중입니다.

감정평가정보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평가일: 2021. 1. 8., 평가금액: △△,△△△,△△△원

유의사항

・본건 공부상 ⁠“도로”인바, 보상관계 및 기타 권리관계 사전조사후 입찰바람.

・본건 공부상 지목 ⁠“도로”이나, 현황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정원석 및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마. 원고는 온라인 공매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의하여 2021. 4. 26.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각금액 35,1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5. 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2021.5. 13. 지분이전등기도 마쳤다.

 사. 한편, 온비드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압류재산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매공고문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도록 안내받고, ⁠‘압류재산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동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위 준수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공매물건 표시기준)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하자책임)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6. 1. 매각대금 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 CC시(△△구청)에 △,△△△,△△△원,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원을 각 배분하는 계산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 그에 기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유지분의 대상인 △△시 △△면 △△리 63-3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현황이 ⁠‘대지’인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경계복원 측량결과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매매라고 할 것인데, 자산관리공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목적물은 현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유사한바, 매도인은 민법 제570조, 578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민법 제57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배BB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고,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CC시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다. 이 사건 매각결정은 행정처분의 여러 종류 중 ⁠‘강학상 인가’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원고와 피고 배BB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다. 선행처분인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후행처분인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작성처분 또한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 되어 당연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결정 및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작성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분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각결정의 법적 성격

   체납처분에서의 환가절차인 공매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매각결정은, 공매절차에서 낙찰자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84조지방세징수법 제92조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매각결정에 관하여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매각결정으로서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하여 공매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매각결정이 그의 법률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결정은 낙찰자의 매수의 청약 의사표시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매각결정에 따른 효과가 체납자에게도 귀속되어 체납자와 낙찰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는 것일 뿐,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결정으로써 체납자와 낙찰자 사이에 사법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의 피고 배BB와의 매매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각결정으로 원고와 피고 배BB 사이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매절차에 있어 그 절차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결정 등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낙찰자의 매수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매수의사표시 또는 피고 배B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와 담보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목적물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인접 토지이므로,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동일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매절차의 목적물은 피고 배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공유지분임은 명백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달리 공지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공지한 현황에 맞는 토지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목적물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실물확인, 실제 현황확인 등이 입찰자의 책임 아래 있음이 준수규칙, 주의사항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고지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타인 권리의 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매각결정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각결정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원고가 매각결정의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각결정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함과 낙찰자의 매수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을 주장하여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