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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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61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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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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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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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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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A지방국세청장은 2020. 4. 9.부터 2020. 6.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64매(공급가액 합계15,698,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세액’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한다), EEEEEE, MMM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23매(공급가액 합계 14,901,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결과에 따라 2020. 7. 8.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원고 대표이사 안JJ에게 2019년 귀속 소득금액342,606,188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14. 이 사건 거래 중 원고가 자전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매출액 3,763,321,000원, 매입액 3,046,736,000원, 이하 ‘재조사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3. 1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대한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22. 7.경 이 사건 거래 중 재조사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한 결과 이를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사. 한편 MMM과 MMM의 대표이사 김YY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AA지방법원 BB지원에서 2021. 10. 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20고합★★★), 이에 대한 항소심인 AA고등법원에서도 2022. 6. 7. 유죄가 선고되었으며(2021노★★★), 2020. 8. 26. 이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2022도★★★★,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관련판결‘이라 한다).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0,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8 ~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kkkk, EEEEEE 및 MMM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 모두 실제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거래는 MMM이 자금력이 있는 kkkk 및 EEEEEE으로부터 물품구입자금을 차용하고, 원고가 MMM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며, 원고가 판매하지 못한 물품은 MMM에 다시 반환하기로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물품 이동 없이 일부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의 부분은 정상적인 실질거래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아래 표와 같이 실질거래, 자전거래(MMM에서 EEEEEE, kkkk로 공급된 물품이 다시 원고를 거쳐 MMM으로 되돌아 간 것), 가공거래 3가지 거래 형태로 분류될 수 있고, 가공거래 부분을 제외한 실질거래 및 자전거래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거래로 보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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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분 |
매입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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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거래액(공급가액) |
15,698,510,000원 |
14,902,26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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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거래 |
3,763,321,000원 |
3,046,73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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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
9,068,782,000원 |
9,051,96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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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
2,866,407,000원 |
2,803,565,000원 |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11 ~ 27, 29호증, 을 제2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거래 중 원고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것인지 여부라고 할것인데,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거래 중 원고와 MMM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및 원고와 EEEEEE, kkkk와의 부분과 관련된 MMM과 EEEEEE, kkkk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된 것임이 인정되었다.
② MMM의 대표자 김YY은 MMM이 주로 휴대폰충전기, 케이블 등을 수입하여 소매점 등으로 매출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는데(을 제2호증 5쪽),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단기로 차입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을 제2호증 7, 8쪽), 결과적으로 실물이 원고에게 간 적은 없다(을 제2호증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다만,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총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하진 않았다), 달리 실물이 현실적으로 MMM과 원고 사이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물품 중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거나 공급한 것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갑 제11 ~ 2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수입하여 매출하는 사업에 종사하였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3호증 4쪽 참조), 단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았거나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하여 이를 바로 이 사건 물품으로 볼 수는 없다(애초에 실물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은 자의로 어떻게든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기존에 실제로 거래하였던 물건과 동일한 물건과 수량을 맞추어 작성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게다가 위 증거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자체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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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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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1, 14, 22, 26호증 |
공급받은 시기가 공급한 시기보다 늦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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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8호증 |
공급받은 물품과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큼[샤오미 보조배터리 5000mah를 ㅁㅁ으로부터 단가 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매입하여 이를 MMM에 단가 43,636원에 매출하였고, 샤오미 보조배터리 10000mah을 ㅁㅁ으로부터 단가 17,727원에 매입하여 이를 MMM에 25,272원에 매출하였는데, 가공 없이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고 제출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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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9호증 |
일부 품목(샤오미 스피커)의 매입 단가(17,727원)가 매출 단가 (11,818원)보다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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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4호증 |
일부 품목(POLA SIMPLE DESK 선풍기)의 매입 단가(10,682원)가 매출 단가(9,727원)보다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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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5호증 |
공급받은 시기가 공급한 시기보다 늦고, 해당 품목 모두 매입단가가 매출 단가보다 높음(거래명세표 상 수량이 동일함에도 합계 72,701,640원에 공급받아 71,136,363원에 공급함) |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MMM의 대표자는 모두 각 회사의 주 업종이 휴대폰충전기 등을 수입하여 소매점 등으로 매출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하는데(을 제2호증 5쪽, 을 제3호증 4쪽), 이와 같이 모두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회사끼리 물품을 서로 공급받고 공급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이와 같은 중간유통자끼리의 거래가 반복되면 그 과정에서 유통마진을 위해 물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소매점 등에 대한 공급가액이 높아져 다른 중간유통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거래에는 10,000원 미만의 소액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갑제29호증 참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는 해당 당사자들이 그 금액, 시기, 방식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라는점에 대한 반증이 되지 못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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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61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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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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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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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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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지 1 기재 ‘원고 인정금액(원)’란에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A지방국세청장은 2020. 4. 9.부터 2020. 6.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64매(공급가액 합계15,698,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세액’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한다), EEEEEE, MMM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23매(공급가액 합계 14,901,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결과에 따라 2020. 7. 8.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원고 대표이사 안JJ에게 2019년 귀속 소득금액342,606,188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14. 이 사건 거래 중 원고가 자전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매출액 3,763,321,000원, 매입액 3,046,736,000원, 이하 ‘재조사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3. 1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대한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22. 7.경 이 사건 거래 중 재조사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한 결과 이를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사. 한편 MMM과 MMM의 대표이사 김YY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AA지방법원 BB지원에서 2021. 10. 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20고합★★★), 이에 대한 항소심인 AA고등법원에서도 2022. 6. 7. 유죄가 선고되었으며(2021노★★★), 2020. 8. 26. 이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2022도★★★★,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관련판결‘이라 한다).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0,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8 ~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kkkk, EEEEEE 및 MMM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 모두 실제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거래는 MMM이 자금력이 있는 kkkk 및 EEEEEE으로부터 물품구입자금을 차용하고, 원고가 MMM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며, 원고가 판매하지 못한 물품은 MMM에 다시 반환하기로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물품 이동 없이 일부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의 부분은 정상적인 실질거래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아래 표와 같이 실질거래, 자전거래(MMM에서 EEEEEE, kkkk로 공급된 물품이 다시 원고를 거쳐 MMM으로 되돌아 간 것), 가공거래 3가지 거래 형태로 분류될 수 있고, 가공거래 부분을 제외한 실질거래 및 자전거래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거래로 보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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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분 |
매입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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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거래액(공급가액) |
15,698,510,000원 |
14,902,26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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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거래 |
3,763,321,000원 |
3,046,73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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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
9,068,782,000원 |
9,051,96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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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
2,866,407,000원 |
2,803,565,000원 |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11 ~ 27, 29호증, 을 제2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거래 중 원고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것인지 여부라고 할것인데,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거래 중 원고와 MMM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및 원고와 EEEEEE, kkkk와의 부분과 관련된 MMM과 EEEEEE, kkkk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된 것임이 인정되었다.
② MMM의 대표자 김YY은 MMM이 주로 휴대폰충전기, 케이블 등을 수입하여 소매점 등으로 매출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는데(을 제2호증 5쪽),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단기로 차입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을 제2호증 7, 8쪽), 결과적으로 실물이 원고에게 간 적은 없다(을 제2호증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다만,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총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하진 않았다), 달리 실물이 현실적으로 MMM과 원고 사이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물품 중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거나 공급한 것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갑 제11 ~ 2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수입하여 매출하는 사업에 종사하였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3호증 4쪽 참조), 단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받았거나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하여 이를 바로 이 사건 물품으로 볼 수는 없다(애초에 실물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은 자의로 어떻게든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기존에 실제로 거래하였던 물건과 동일한 물건과 수량을 맞추어 작성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게다가 위 증거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자체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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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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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1, 14, 22, 26호증 |
공급받은 시기가 공급한 시기보다 늦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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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8호증 |
공급받은 물품과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큼[샤오미 보조배터리 5000mah를 ㅁㅁ으로부터 단가 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매입하여 이를 MMM에 단가 43,636원에 매출하였고, 샤오미 보조배터리 10000mah을 ㅁㅁ으로부터 단가 17,727원에 매입하여 이를 MMM에 25,272원에 매출하였는데, 가공 없이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고 제출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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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9호증 |
일부 품목(샤오미 스피커)의 매입 단가(17,727원)가 매출 단가 (11,818원)보다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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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4호증 |
일부 품목(POLA SIMPLE DESK 선풍기)의 매입 단가(10,682원)가 매출 단가(9,727원)보다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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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5호증 |
공급받은 시기가 공급한 시기보다 늦고, 해당 품목 모두 매입단가가 매출 단가보다 높음(거래명세표 상 수량이 동일함에도 합계 72,701,640원에 공급받아 71,136,363원에 공급함) |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MMM의 대표자는 모두 각 회사의 주 업종이 휴대폰충전기 등을 수입하여 소매점 등으로 매출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하는데(을 제2호증 5쪽, 을 제3호증 4쪽), 이와 같이 모두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회사끼리 물품을 서로 공급받고 공급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이와 같은 중간유통자끼리의 거래가 반복되면 그 과정에서 유통마진을 위해 물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소매점 등에 대한 공급가액이 높아져 다른 중간유통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거래에는 10,000원 미만의 소액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갑제29호증 참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는 해당 당사자들이 그 금액, 시기, 방식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라는점에 대한 반증이 되지 못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