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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명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소득세 과세 회피 가능성 등 구체 사정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세 #국세 체납 #주식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명의자가 부담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자가 국세 체납 중이었다면 압류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에서는 원고가 국세를 체납 중인 사실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목상 주금납입(가장납입)에 의한 신주발행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장납입 방식의 신주발행도 실제 회사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은 가장납입으로도 회사 순자산·주식가치가 변동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명목상의 수탁자 변경(명의신탁자 → 명의수탁자 → 다른 명의수탁자)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은 신구 명의수탁자간 주식이전도 새로운 명의신탁 간주로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신주발행 목적이 추가 대출 때문이라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대출 목적만으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은 대출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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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BB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07.

판 결 선 고

2023.04.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1. 3. 11. 원고들에게 한 2010년 11월 귀속 증여세 1,129,500원, 2012년 12월 귀속 증여세 2,157,790원,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3,641,440원, 2013년 10월 귀속 증여세 4,267,970원, 2014년 6월 귀속 증여세 11,15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자제품 및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장인 CCC아울렛을 지인인 이DD 명의로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0. 10. 26. 주식회사 CCC할인매장(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CCC테크, 주식회사 CCC아울렛으로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발행가액: 1주당 5,000원)를 이DD, 서EE, 양FF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의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2.부터 2021. 1.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주식 20,000주, 이후 양도된 주식 합계 89,100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합계 150,000주, 총 합계 259,100주를 모두 원고들이 이DD, 서EE, 양FF, 김GG, 위HH에게 명의신탁(원고들 실제 지분비율은 각 50%)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와 II세무서장, JJ세무서장에게 그 중 이DD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모두 증여로 의제한 뒤 명의수탁자 중 양FF, 김GG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동시에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2010. 11. 26.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며 양FF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로도 타인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게 되었을 뿐인바, 그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명의수탁자 양FF과 김GG 사이에 2013. 5. 30. 이전된 주식은 양FF이 이 사건 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그 명의 주식을 김GG에게 불가피하게 양도하도록 한 것이어서 실질주주의 변동 없이 기존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주식 수만 변동한 것인바, 새롭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를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운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인이 2013. 10. 15., 2014. 6. 27. 한 유상증자(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주금납입은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순자산이나 주식 가치의 변동이 없는 무상증자와 같고, 무상증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상증자와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신탁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신주발행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관해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는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한 이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목적 존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 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박BB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7건 합계 약 2,783만원의 국세를,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8건 합계 약 4,181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 서KK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6건 합계약 7,797만 원의 국세를,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3건 합계 약5,762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이 소유한 주식을 압류함으로써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는 2010년 2,000,000원, 2011년 41,000,000원, 2012년 198,000,000원, 2013년 485,000,000원, 2014년 903,000,000원, 2015년 1,703,000,000원, 2016년 2,501,000,000원이다.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원고들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양FF과 김GG 사이의 2013. 5. 30.자 주식이전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 명의신탁자가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이를 다시 새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새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나, 그 중간과정을 생략하여 신․구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주식을 이전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양FF과 김GG 사이의 2013. 5. 30.자 주식이전은 원고들과 양F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종료하고 원고들과 김GG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과 김GG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해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장납입을 통한 신주발행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상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자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주금 상당액을 차입한 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주금을 대납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대납한 주금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어 순자산에 변동이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상 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에도 변동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따라서 김GG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대해 배정된 신주인수권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들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김GG 명의로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발행된 신주를 김GG에게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이 적용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행된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것이 추가대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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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명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소득세 과세 회피 가능성 등 구체 사정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세 #국세 체납 #주식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명의자가 부담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자가 국세 체납 중이었다면 압류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에서는 원고가 국세를 체납 중인 사실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목상 주금납입(가장납입)에 의한 신주발행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장납입 방식의 신주발행도 실제 회사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은 가장납입으로도 회사 순자산·주식가치가 변동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명목상의 수탁자 변경(명의신탁자 → 명의수탁자 → 다른 명의수탁자)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은 신구 명의수탁자간 주식이전도 새로운 명의신탁 간주로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신주발행 목적이 추가 대출 때문이라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대출 목적만으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은 대출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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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BB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07.

판 결 선 고

2023.04.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1. 3. 11. 원고들에게 한 2010년 11월 귀속 증여세 1,129,500원, 2012년 12월 귀속 증여세 2,157,790원,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3,641,440원, 2013년 10월 귀속 증여세 4,267,970원, 2014년 6월 귀속 증여세 11,15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자제품 및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장인 CCC아울렛을 지인인 이DD 명의로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0. 10. 26. 주식회사 CCC할인매장(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CCC테크, 주식회사 CCC아울렛으로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발행가액: 1주당 5,000원)를 이DD, 서EE, 양FF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의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2.부터 2021. 1.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주식 20,000주, 이후 양도된 주식 합계 89,100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합계 150,000주, 총 합계 259,100주를 모두 원고들이 이DD, 서EE, 양FF, 김GG, 위HH에게 명의신탁(원고들 실제 지분비율은 각 50%)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와 II세무서장, JJ세무서장에게 그 중 이DD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모두 증여로 의제한 뒤 명의수탁자 중 양FF, 김GG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동시에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2010. 11. 26.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며 양FF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로도 타인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게 되었을 뿐인바, 그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명의수탁자 양FF과 김GG 사이에 2013. 5. 30. 이전된 주식은 양FF이 이 사건 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그 명의 주식을 김GG에게 불가피하게 양도하도록 한 것이어서 실질주주의 변동 없이 기존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주식 수만 변동한 것인바, 새롭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를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운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인이 2013. 10. 15., 2014. 6. 27. 한 유상증자(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주금납입은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순자산이나 주식 가치의 변동이 없는 무상증자와 같고, 무상증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상증자와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신탁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신주발행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관해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는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한 이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목적 존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 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박BB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7건 합계 약 2,783만원의 국세를,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8건 합계 약 4,181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 서KK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6건 합계약 7,797만 원의 국세를,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3건 합계 약5,762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이 소유한 주식을 압류함으로써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는 2010년 2,000,000원, 2011년 41,000,000원, 2012년 198,000,000원, 2013년 485,000,000원, 2014년 903,000,000원, 2015년 1,703,000,000원, 2016년 2,501,000,000원이다.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원고들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양FF과 김GG 사이의 2013. 5. 30.자 주식이전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 명의신탁자가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이를 다시 새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새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나, 그 중간과정을 생략하여 신․구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주식을 이전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양FF과 김GG 사이의 2013. 5. 30.자 주식이전은 원고들과 양F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종료하고 원고들과 김GG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과 김GG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해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장납입을 통한 신주발행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상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자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주금 상당액을 차입한 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주금을 대납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대납한 주금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어 순자산에 변동이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상 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에도 변동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따라서 김GG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대해 배정된 신주인수권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들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김GG 명의로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발행된 신주를 김GG에게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이 적용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행된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것이 추가대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