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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결과통지 행정처분 여부 및 포상금 청구권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93
판결 요약
탈세제보 결과통지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지급신청이 선행되어야 법률상 권리가 발생합니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인정 역시 엄격하게 판단되어, 단순 지적이나 계기 제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행정처분 #중요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행정처분으로 취소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탈세제보 결과통지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판결은 별도 지급신청 없이 통지만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지급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법령상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지급신청을 사전에 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판결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어떤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탈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고 상당한 기여가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판결은 단순한 지적이나 계기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 자료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제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판결에서 포상금 지급요건의 증명책임은 제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탈세제보 결과통지서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안내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불복절차 안내만으로는 행정처분 성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판결은 처분성이 없는 통지 서류에 불복절차 안내가 있어도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2022.05.26.)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4.경 동작세무서에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이라한다)은 2017. 6. 19.경 CCC 외 3명으로부터 OO시 OOO면 OO리(이하 ’OO리‘라고만 한다) 산51-5 외 79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3억 원에 양수하였다. 한편 CCC 외 3명은 2014. 12. 18. OO지방법원 OO지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BBBBB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후인 2017.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던 OO리 산51-5, 544, 627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합계 5,463,028,000원(= OO리 산51-5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5,283,000,000원 + OO리 544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14,800,000원 + OO리 627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165,228,000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BBB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수하여 54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약 3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탈세신고서, BBBBB의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였고, 2019. 10. 31. 및 2019. 12. 13.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원고가 2019. 7. 14.에 첨부한 자료 및 2019. 10. 13. 및 2019. 12. 13.에 제출한 추가자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나. 피고1)는 2020. 9. 9.부터 2020. 11. 20.까지 B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BB으로부터 탈루한 법인세를 추징하였고, 2020. 11. 23.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20.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탈세신고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일자, 양수장소, 양수금액,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 법원, OO리 산51-5, 544, 627 토지 매각금액, 매각으로 인한 소득금액, 이 사건 채권의 이전 소유자였던 CCC 외 3명의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린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참조). 그리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한편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들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10.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0항에서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 내지 9조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본청·지방청·세무서에 두고, 위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며,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외에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2)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통지는 위 규정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통지서에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자료에는 탈세신고서, BBBBB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BBBBB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차익을 남긴 점, BBBB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금액이 5,463,028,000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자료에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채권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CCC 외 3인 및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BBBBB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을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BBBBB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피고가 확보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44억 원인 반면, 원고가 제보한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23억 원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약 21억 원에 이르는바, 결국 이 사건 자료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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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결과통지 행정처분 여부 및 포상금 청구권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93
판결 요약
탈세제보 결과통지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지급신청이 선행되어야 법률상 권리가 발생합니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인정 역시 엄격하게 판단되어, 단순 지적이나 계기 제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행정처분 #중요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행정처분으로 취소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탈세제보 결과통지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판결은 별도 지급신청 없이 통지만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지급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법령상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지급신청을 사전에 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판결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어떤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탈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고 상당한 기여가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판결은 단순한 지적이나 계기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 자료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제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판결에서 포상금 지급요건의 증명책임은 제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탈세제보 결과통지서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안내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불복절차 안내만으로는 행정처분 성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판결은 처분성이 없는 통지 서류에 불복절차 안내가 있어도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2022.05.26.)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4.경 동작세무서에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이라한다)은 2017. 6. 19.경 CCC 외 3명으로부터 OO시 OOO면 OO리(이하 ’OO리‘라고만 한다) 산51-5 외 79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3억 원에 양수하였다. 한편 CCC 외 3명은 2014. 12. 18. OO지방법원 OO지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BBBBB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후인 2017.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던 OO리 산51-5, 544, 627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합계 5,463,028,000원(= OO리 산51-5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5,283,000,000원 + OO리 544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14,800,000원 + OO리 627 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165,228,000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BBB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수하여 54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약 3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탈세신고서, BBBBB의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였고, 2019. 10. 31. 및 2019. 12. 13.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원고가 2019. 7. 14.에 첨부한 자료 및 2019. 10. 13. 및 2019. 12. 13.에 제출한 추가자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나. 피고1)는 2020. 9. 9.부터 2020. 11. 20.까지 B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BB으로부터 탈루한 법인세를 추징하였고, 2020. 11. 23.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20.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탈세신고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일자, 양수장소, 양수금액,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 법원, OO리 산51-5, 544, 627 토지 매각금액, 매각으로 인한 소득금액, 이 사건 채권의 이전 소유자였던 CCC 외 3명의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린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참조). 그리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한편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들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10.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0항에서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 내지 9조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본청·지방청·세무서에 두고, 위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며,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외에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2)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통지는 위 규정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통지서에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자료에는 탈세신고서, BBBBB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BBBBB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차익을 남긴 점, BBBB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금액이 5,463,028,000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자료에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채권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CCC 외 3인 및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BBBBB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을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BBBBB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피고가 확보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44억 원인 반면, 원고가 제보한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23억 원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약 21억 원에 이르는바, 결국 이 사건 자료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