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공직선거법위반 분리 선고 판단

2023도12333
판결 요약
확정된 다른 죄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가 경합할 때는, 동시에 판결 불가하므로 형평 고려 감경·면제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반드시 분리 선고가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 #경합범 #분리선고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위반죄와 타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333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해당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면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확정된 범죄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가 경합될 때 형평 차원의 감경이나 면제 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두 범죄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면 형평상 감경이나 면제 선고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333 판결은 확정된 죄와 선거범죄가 경합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감경·면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와 확정된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판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드시 분리하여 판결하며, 형법상 경합범 감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333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원칙 및 감경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제한이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선거범과 다른 범죄가 동시에 판결될 수 없는 경우엔 형법상 감경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333 판결은 동시판결 불가의 예외적 상황에선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333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공2014상, 998),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공2021하, 222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1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3.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중 제2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3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공직선거법위반 분리 선고 판단

2023도12333
판결 요약
확정된 다른 죄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가 경합할 때는, 동시에 판결 불가하므로 형평 고려 감경·면제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반드시 분리 선고가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 #경합범 #분리선고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위반죄와 타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333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해당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면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확정된 범죄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가 경합될 때 형평 차원의 감경이나 면제 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두 범죄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면 형평상 감경이나 면제 선고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333 판결은 확정된 죄와 선거범죄가 경합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감경·면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와 확정된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판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드시 분리하여 판결하며, 형법상 경합범 감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333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원칙 및 감경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제한이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선거범과 다른 범죄가 동시에 판결될 수 없는 경우엔 형법상 감경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333 판결은 동시판결 불가의 예외적 상황에선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333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공2014상, 998),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공2021하, 222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1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3.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중 제2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3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