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110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3,900,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BBB의 증언, 을 제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은행 및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주식회사 CC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위 회사의 계좌 사이에 빈번한 자금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상당한 액수의 원고 자금이 위 회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110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3,900,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BBB의 증언, 을 제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은행 및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주식회사 CC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위 회사의 계좌 사이에 빈번한 자금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상당한 액수의 원고 자금이 위 회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