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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표이사 인정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088
판결 요약
원고가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간 자금이체, 자금투입 사실 등이 대표자의 실질관여 사정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실제대표이사 #경영관여 #등기대표 #종합소득세 #대표자책임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가 명목상 등기와 달리 실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적 경영 관여와 회사 자금 운용이 있으면 실제 대표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판결은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간 빈번한 자금 이체, 상당한 자금투입 등이 실제 대표이사로 인정할 사정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회사 실제 대표자로 인정될 경우 세무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로 인정되면 세무상 의무 및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판결은 원고가 실질 대표이사임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상 대표가 아니어도 금전 거래가 있다면 대표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 경영 관여 및 자금 운용 사실이 있다면 대표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판결은 원고가 공식 대표이사 등기와 관계없이 경영 관여 및 자금 투입 사실로 대표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와 개인 계좌 간 잦은 자금 이체가 실제 대표이사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의 잦은 자금 이체가 인정 시 실질적 경영관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판결에서 빈번한 자금 이체 내역과 자금 투입이 실질 대표성의 주요 근거로 채택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0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3,900,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BBB의 증언, 을 제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은행 및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주식회사 CC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위 회사의 계좌 사이에 빈번한 자금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상당한 액수의 원고 자금이 위 회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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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표이사 인정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088
판결 요약
원고가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간 자금이체, 자금투입 사실 등이 대표자의 실질관여 사정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실제대표이사 #경영관여 #등기대표 #종합소득세 #대표자책임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가 명목상 등기와 달리 실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적 경영 관여와 회사 자금 운용이 있으면 실제 대표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판결은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간 빈번한 자금 이체, 상당한 자금투입 등이 실제 대표이사로 인정할 사정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회사 실제 대표자로 인정될 경우 세무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로 인정되면 세무상 의무 및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판결은 원고가 실질 대표이사임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상 대표가 아니어도 금전 거래가 있다면 대표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 경영 관여 및 자금 운용 사실이 있다면 대표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판결은 원고가 공식 대표이사 등기와 관계없이 경영 관여 및 자금 투입 사실로 대표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와 개인 계좌 간 잦은 자금 이체가 실제 대표이사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의 잦은 자금 이체가 인정 시 실질적 경영관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판결에서 빈번한 자금 이체 내역과 자금 투입이 실질 대표성의 주요 근거로 채택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0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3,900,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BBB의 증언, 을 제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은행 및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주식회사 CC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위 회사의 계좌 사이에 빈번한 자금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상당한 액수의 원고 자금이 위 회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