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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에서 인용 요건 및 절차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판결 요약
피고가 소송에 변론하지 않은 무변론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의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근저당권 소송 #등기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무변론 상황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청구 인용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판결의 이유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은 변론이 없을 경우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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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선고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선고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628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신AA(1955. 00. 00.생, 등기부상 주소 : ○○시 ○○구 ○○동 587-9 ○○빌라 20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0. 2. 1. 접수 제1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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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소송에 변론하지 않은 무변론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의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근저당권 소송 #등기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무변론 상황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청구 인용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판결의 이유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은 변론이 없을 경우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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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628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신AA(1955. 00. 00.생, 등기부상 주소 : ○○시 ○○구 ○○동 587-9 ○○빌라 201)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0. 2. 1. 접수 제1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