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및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는 노하우 및 기술 도입의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사 건 |
2022구70347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3,1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2. 3. 21.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3,415,000원,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59,645,00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0,205,000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83,360,000원, 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84,262,5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디렉토리 검색 관련 특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 Inc.(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분할되어 2016년경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미국 거주자이고, 대한민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
나. ☆☆는 2015. 11. 1.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와 ‘☆☆ 서비스를 ◇◇전자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전자가 배포’하기로 하는 계약(위 계약서 ‘배경’ 항목 C조)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경 위 계약에 관한 ☆☆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2020. 9. 1. ◇◇전자와 위 계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형태의 계약(위 계약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최초 계약과 개정된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전자는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고, 위 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다음과 같은 각 법인(원천)세 합계 944,062,5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21. 5. 10. 2016 사업연도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2022. 2. 16.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각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국외등록특허권(또는 국내미등록특허권)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한미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모두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0., 2022. 3. 21.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2. 조세심판을 청구한 후 2022.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전자에 ☆☆의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연락처 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득을 사용료 소득이라 본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득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계약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된다.
가) 원고의 엔지니어링 서비스(1단계)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부록 A ‘작업 명세서’ 항목에서 지정한 기술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해 ☆☆ Client와 □□ 서비스의 내부 테스트를 완료한 후 ◇◇전자에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 Client 테스트 베타 릴리스 후보 버전을 인도하여야 한다(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② ◇◇전자는 위 ①항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부록B ‘금융문제’ 항목에 따라 엔지니어 1명당 1일 80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된 사전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Advanced Engineering Service Fee)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Engineering Service Fee)를 지급한다(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 2항).
나) 상업적 개시 이후의 서비스(2단계)
① 상업적 개시가 이루어지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상업적 개시일로부터 3년간(이하 ‘이 사건 계약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② 상업적 개시가 이루어지면 원고는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전자는 원고에게 ☆☆ Technology의 이용 대가로 연간 1백만 달러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상업적 개시 이전에 지급되거나 청구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사전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 포함)는 공제한다(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다) 서비스 확장에 따른 이익 공유(3단계)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부록 B ‘금융문제’ 항목에 따른 순수익을 얻을 경우, 원고는 위 순수익의 50%를 ◇◇전자에 지불한다(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 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그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 3, 7호증,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전자가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인 ☆☆ Technology를 도입하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전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 Technology의 이용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s)”라는 명칭으로 정의되어 있다(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2) ◇◇전자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전자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기술(☆☆ Technology) 제공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밝혔다.
3) ☆☆ Technology는 ☆☆ Client, □□ 서비스, ☆☆ 백그라운드 IP 및 ☆☆ 작업결과물을 총칭하는바(이 사건 계약 제1조 제27항), 이 중 ☆☆ Client는 ◇◇전자에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제공됨으로써, ◇◇전자 장치가 장치 내 캐시, 지역 서버 캐시 또는 ☆☆ API에서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이 사건 계약 제1조 제25항), 원고는 □□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성화 및 가동시키기 위해 □□ 서비스 업그레이드, 패치, 버그 수정 또는 기타 유지 보수를 수시로 적용하여 정기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계약 부록 E ‘서비스’ 항목의 제3조).
4)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 Technology는 ◇◇전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인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 서비스를 ◇◇전자의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자에 제공하는 ☆☆ Client는 그 목적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전자의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최적화되도록 개발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 Client와 □□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사건 계약 부록 A ‘작업 명세서’ 항목에 따라 ◇◇전자가 지정한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이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이후 ◇◇전자가 ☆☆ Client와 □□ 서비스를 테스트하여 작업명세서, 사양 및 자체 품질 보증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 Client와 □□ 서비스를 수락하게 되는바(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 원고가 제공하는 ☆☆ Client와 □□ 서비스는 ◇◇전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발 또는 수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전자는 원고가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원고에게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샘플 ◇◇전자 장치를 원고의 개발 및 테스트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므로(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원고가 □□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전자 장치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는 원고에게 □□ 서비스의 특정 기능 강화 또는 기타 변경을 개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이 사건 계약 제2조 제7항).
라) 원고가 ◇◇전자에 □□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지원 범위에는 ‘☆☆ Client 또는 □□ 서비스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생된 유효한 ◇◇전자 장치에서 ◇◇전자에 의해 식별되거나 ◇◇전자가 단독 재량에 의해 결정한 오류 수정, 버그 수정, 해결 방법 업데이트가 포함’된다(이 사건 계약 부록 E ‘서비스’ 항목의 제2조).
마)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전자에 제공하는 ☆☆ Client가 ◇◇전자 외 다른 안드로이드폰에서 호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 Client가 ◇◇전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나)목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 따르면 저작권, 비밀공정,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이나 권리, 지식,경험, 기능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가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특허권자인 미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미국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득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내 법인인 ◇◇전자는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인 ☆☆ Technology를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고,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전자가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인 ☆☆ Technology를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이상, 위 기술이 현재 국내에서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자가 원고에게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인 ☆☆ Technology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 사건 소득은 연간 1백만 달러의 정액(라이선스 수수료)이거나 엔지니어 1명당 1일 800달러의 엔지니어 숫자에 따른 금액(사전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으로 정해져 있을 뿐 ◇◇전자의 스마트폰 제조량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전자가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가 국내에서 위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및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는 노하우 및 기술 도입의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사 건 |
2022구70347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3,1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2. 3. 21.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3,415,000원,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59,645,00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70,205,000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183,360,000원, 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84,262,5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디렉토리 검색 관련 특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 Inc.(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분할되어 2016년경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미국 거주자이고, 대한민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
나. ☆☆는 2015. 11. 1.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와 ‘☆☆ 서비스를 ◇◇전자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전자가 배포’하기로 하는 계약(위 계약서 ‘배경’ 항목 C조)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경 위 계약에 관한 ☆☆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2020. 9. 1. ◇◇전자와 위 계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형태의 계약(위 계약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최초 계약과 개정된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전자는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고, 위 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다음과 같은 각 법인(원천)세 합계 944,062,5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21. 5. 10. 2016 사업연도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2022. 2. 16.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각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국외등록특허권(또는 국내미등록특허권)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한미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모두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0., 2022. 3. 21.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2. 조세심판을 청구한 후 2022.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전자에 ☆☆의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연락처 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득을 사용료 소득이라 본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득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계약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된다.
가) 원고의 엔지니어링 서비스(1단계)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부록 A ‘작업 명세서’ 항목에서 지정한 기술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해 ☆☆ Client와 □□ 서비스의 내부 테스트를 완료한 후 ◇◇전자에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 Client 테스트 베타 릴리스 후보 버전을 인도하여야 한다(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② ◇◇전자는 위 ①항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부록B ‘금융문제’ 항목에 따라 엔지니어 1명당 1일 80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된 사전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Advanced Engineering Service Fee)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Engineering Service Fee)를 지급한다(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 2항).
나) 상업적 개시 이후의 서비스(2단계)
① 상업적 개시가 이루어지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상업적 개시일로부터 3년간(이하 ‘이 사건 계약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② 상업적 개시가 이루어지면 원고는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전자는 원고에게 ☆☆ Technology의 이용 대가로 연간 1백만 달러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상업적 개시 이전에 지급되거나 청구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사전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 포함)는 공제한다(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다) 서비스 확장에 따른 이익 공유(3단계)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부록 B ‘금융문제’ 항목에 따른 순수익을 얻을 경우, 원고는 위 순수익의 50%를 ◇◇전자에 지불한다(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 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그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 3, 7호증,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전자가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인 ☆☆ Technology를 도입하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전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 Technology의 이용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s)”라는 명칭으로 정의되어 있다(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2) ◇◇전자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전자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기술(☆☆ Technology) 제공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밝혔다.
3) ☆☆ Technology는 ☆☆ Client, □□ 서비스, ☆☆ 백그라운드 IP 및 ☆☆ 작업결과물을 총칭하는바(이 사건 계약 제1조 제27항), 이 중 ☆☆ Client는 ◇◇전자에 오브젝트 코드 형식으로 제공됨으로써, ◇◇전자 장치가 장치 내 캐시, 지역 서버 캐시 또는 ☆☆ API에서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이 사건 계약 제1조 제25항), 원고는 □□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성화 및 가동시키기 위해 □□ 서비스 업그레이드, 패치, 버그 수정 또는 기타 유지 보수를 수시로 적용하여 정기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계약 부록 E ‘서비스’ 항목의 제3조).
4)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 Technology는 ◇◇전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인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 서비스를 ◇◇전자의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그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자에 제공하는 ☆☆ Client는 그 목적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전자의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최적화되도록 개발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 Client와 □□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사건 계약 부록 A ‘작업 명세서’ 항목에 따라 ◇◇전자가 지정한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이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이후 ◇◇전자가 ☆☆ Client와 □□ 서비스를 테스트하여 작업명세서, 사양 및 자체 품질 보증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 Client와 □□ 서비스를 수락하게 되는바(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 원고가 제공하는 ☆☆ Client와 □□ 서비스는 ◇◇전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발 또는 수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전자는 원고가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원고에게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샘플 ◇◇전자 장치를 원고의 개발 및 테스트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므로(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원고가 □□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전자 장치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는 원고에게 □□ 서비스의 특정 기능 강화 또는 기타 변경을 개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이 사건 계약 제2조 제7항).
라) 원고가 ◇◇전자에 □□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지원 범위에는 ‘☆☆ Client 또는 □□ 서비스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생된 유효한 ◇◇전자 장치에서 ◇◇전자에 의해 식별되거나 ◇◇전자가 단독 재량에 의해 결정한 오류 수정, 버그 수정, 해결 방법 업데이트가 포함’된다(이 사건 계약 부록 E ‘서비스’ 항목의 제2조).
마)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전자에 제공하는 ☆☆ Client가 ◇◇전자 외 다른 안드로이드폰에서 호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 Client가 ◇◇전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나)목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 따르면 저작권, 비밀공정,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이나 권리, 지식,경험, 기능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가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특허권자인 미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미국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득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내 법인인 ◇◇전자는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인 ☆☆ Technology를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고,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전자가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인 ☆☆ Technology를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이상, 위 기술이 현재 국내에서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자가 원고에게 원고의 노하우 또는 기술인 ☆☆ Technology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 사건 소득은 연간 1백만 달러의 정액(라이선스 수수료)이거나 엔지니어 1명당 1일 800달러의 엔지니어 숫자에 따른 금액(사전 엔지니어링 서비스 요금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으로 정해져 있을 뿐 ◇◇전자의 스마트폰 제조량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전자가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가 국내에서 위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