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님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사업제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님
사 건 |
2022누15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염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2. |
판 결 선 고 |
2023. 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4419만 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항소심 제출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나 영상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여전히 제1심판결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2017. 11. 28. 부친에게서 ○○시 ○○면 ○○리 517 답 4572㎡, 537 창고용지 985㎡ 및 그 지상 창고시설 건물 195㎡를 증여받아 농지 경작용 농막이 아니라 ‘○○씽크’ 운영용 공장으로 이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님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사업제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님
사 건 |
2022누15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염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2. |
판 결 선 고 |
2023. 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4419만 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항소심 제출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나 영상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여전히 제1심판결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2017. 11. 28. 부친에게서 ○○시 ○○면 ○○리 517 답 4572㎡, 537 창고용지 985㎡ 및 그 지상 창고시설 건물 195㎡를 증여받아 농지 경작용 농막이 아니라 ‘○○씽크’ 운영용 공장으로 이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